로스트 2023.07.20 21:52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외식업 종사자입니다.

매장에서 저의 직책은 주방실장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여쭐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저의 근로조건은.

직책 : 주방실장

근무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11시간 동안 매장에 있지만 이중에 브레이크 타임 1시간(휴식 및 식사시간) 

근무요일 : 주말인 토, 일은 출근, 주 5일 근무, 주 2회 평일 휴무.

식사 : 음식점이다 보니 가게에서 동료분들과 식사를 만들어 먹습니다.

급여 : 월 350만원(4대보험 세전입니다.)

상시근로자수 : 가게에 파트타임 포함해서 10분이 좀 넘는거 같아서 5~19인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무하는 매장은 본사에서 운영하는데, 본사 직원까지 하면 20명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사 직원 제외하고 제가 근무하는 매장만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5~19인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포괄임금제로 월급이 35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일단 저희 매장은 연장근무, 야간근로는 없습니다.

식당 특성상, 주말 근무는 필수입니다.

평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저는 당연히 휴일 수당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한달 만기를 하면 지급되는 월차 1일도 되도록 사용을 하길 바란다고 하고, 제가 사용을 못하면 월차를 월차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며, 수당종류는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더해서 월급직의 직원 같은 경우엔 애초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로 급여를 책정을 하는데 이것도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 면접때 포괄임금제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원하는 급여를 말하라고 해서 350만원을 제시했고, 제 면접을 진행했던 대표님이 세전? 세후?  라고 되물어서, 전 세전이라고 대답했고, 대표님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인 350만원을 제시한게 맞냐? 라고 묻길래. 전 당연히 월급직이니 주휴수당 포함한 급여다. 라고 말한거 뿐입니다.

저한테 정확히 포괄임금제라고 고지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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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확한 정보는 귀하가 근로시작일에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2) 다만 포괄임금제라는 근로계약 형태에 따르면 귀하가 1일 11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1시간 제외하고 실제 근로제공하는 10시간씩 주 주 5일 근로에 대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350만원의 세전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 1일 10시간의 근로가 이뤄질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로 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임금액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 실근로 50시간+주휴 8시간등 1주 58시간에 대해 월 평균 4.34주를 곱하여 월 252시간에 대해 월 350만원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이 경우 통상시급은 13,889원이 됩니다. 

     

    4) 포괄임금액에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바 없다면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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