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on 2018.05.14 22:04

연봉 2400 입니다. 퇴직금 포함이구요 포괄임금제입니다.

월급여는 184(세전)

기본급 137만원

연장근로수당 34만원

휴일수당 13만원

이렇게 임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근로시간은 08:30~17:30, 점심 1시간 입니다.

평균 퇴근시간은  18:00~20:00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볼 때 하기에 대한 위법 사항이 아닌지 상담드립니다.

 

1. 기본급이 2018년도 최저임금인 1,573,770원에 부합하지 못하는데 최저임금 미달 맞나요?

2. 2018년 현재까지 받지못한 임금을 요청 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가 될까요?

3. 위와 같은경우 최저임금 미달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2: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수당이 나뉘어져 있다면 각 수당의 성격에 맞게 임금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 최저임금 산정기준에는 기본급만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은 미지급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이 2개월 이상 지속될 때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전에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먼저 넣으시고 그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확인해주세요 1 2018.10.01 287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9.09 710
임금·퇴직금 탄련근무제 대휴수당 1 2018.07.13 1132
임금·퇴직금 급여상승, 진급에도 변동없는 고정특근비 문제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5.31 507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특례업종, 초과근무 12시간 이상 근무시 자발적 퇴사여... 1 2018.05.15 3779
»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1 2018.05.14 26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질문있습니다. 1 2018.04.13 20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임금산정에 관한 상담 1 2017.12.01 1228
근로시간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매월 50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1 2017.11.12 911
근로계약 사무직군 연장근무 52시간 적용 포괄임금제 합법인가요? 1 2017.10.25 1506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199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를 기본급에 포함 할 경우 문제 1 2017.09.26 1155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2017.09.26 39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1 2017.09.12 4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8.05 608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2017.06.15 2461
임금·퇴직금 포괄산정임금제로 급여 산정을 하는데 기본급이 달라질 수 있나요?? 1 2017.04.11 2059
근로시간 연장수당 지급관련 메일을 드립니다 3 2017.03.26 303
근로계약 급여항목 변경 1 2016.12.28 638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 연봉재계약 싸인 강요 1 2016.11.14 13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