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만소 2016.01.15 11:56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이 되있다고 사업주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총 연차개수는 15개를 발생시키는데 매달 월급에서 12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3개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여름휴가는 연차에서 사용을하고 평일 4일을 주지만 사용가능한 연차가 3개라서 1개는 과지급되는거라고 설명하더군요.

그래서 1개분의 연차수당을 차감하고 월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던데, 이런식으로 연차 사용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1.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이되어 포괄임금제에서 연차를 사용하면 사용한 연차수 만큼 월급에서 차감을 시키는게 가능한가요?

2.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15개 범위내에서 모두 소진을하면 이미 수당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사용한 금액 만큼을 반환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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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9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약정서 내에 해당 근로자의 급여총액 혹은 급여총액을 월할 한 급여액에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약정한바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지 않는 이상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별도의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하여 선지급한 연차수당을 제외한 범위의 연차휴가 사용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벗어난 연차휴가를 사용 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선지급한 연차수당액 일부를 공제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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