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리 2013.07.17 09:3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노무실무 업무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당사는 연봉산정시 연봉총액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포괄임금제 이나, 노동자의 기본권인 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막는방침인것 같아서 연봉총액에서 연차수당부분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법적 근거나, 행정해석등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찾고 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연봉총액에 포함되지 말아야 할 법적 근거 혹은 행정해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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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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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8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다수의 판례(1974.5.28 73다 1258; 대판 1998.3.24, 96다 24699)는 자연스럽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의 포괄임금 포함여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고정급을 주기로 한다면 포괄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에서 제외시키는 판례 또한 존재합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1993.5.27. 92다 33398: 대판 1999.5.28 99다 28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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