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h11 2010.12.06 16:14

안녕하세요.  회사에 소속된 관리직 직원인데 업무처리과정에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직원중에 2년동안 해외연수를 간 직원이 있습니다. 연수비용도 회사에서 부담했구요. 연수갔다와서 3년 이내에 다른회사로 이직할수없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연수기간이 끝났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회사로 복귀를 할수없다 합니다.

 

연수비용도 지금 반환하지 않은 상태구요. 반환 못받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하면서 사직서와. 퇴직금 포기각서를 받았는데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8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은 포기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려우며 반납의 절차를 통해야 할 것입니다.
    일정기간 재직을 약정하고 연수를 하였으나 이를 해당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취업포기 손해배상 1 2021.08.25 205
임금·퇴직금 채불임금 포기와 연말정산 1 2018.04.10 56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타고 싶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포기 동의서 를 작... 1 2017.06.28 1489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2017.05.17 661
임금·퇴직금 임금채권 청구포기 동의서 1 2015.05.06 2627
»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기각서 1 2010.12.06 3191
임금·퇴직금 퇴직금포기각서(연봉계약서) 문의 1 2010.04.22 2515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