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빵빵 2023.04.29 23:06

제가 시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는데요~

시간당 10,5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휴수당을 포함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포함해도 된다면 제기준으로 계산했을경우에 11,544원 이상은 받아야한다고 보거든요!

제계산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급여계산시 주휴일(일요일)근무시에

250%를 못받을거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9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나 시급제의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서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즉 시급이 1만 500원이고 1일 8시간 주5일 근무시 주휴수당은 1만500원*8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주휴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시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계산과 달리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2024.04.05 144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141
임금·퇴직금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2024.03.05 185
휴일·휴가 시간외 시간 수당 2024.02.09 168
기타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2024.02.06 7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각종 수당에 대해서 1 2024.01.17 559
임금·퇴직금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23.11.23 420
임금·퇴직금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1 2023.10.19 650
근로계약 공휴일은 퇴직일이 될 수 없나요? 퇴직일로 월급 차감되는 부분 ... 2023.09.26 895
임금·퇴직금 검침수당 퇴직금 포함 2023.09.06 799
임금·퇴직금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2023.08.25 698
임금·퇴직금 격일제 경비원 야간 근로수당이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여부 2023.08.23 220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2023.08.04 5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1 220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2023.07.15 1348
임금·퇴직금 퇴직급여(DC) 상여금 연봉 미포함 1 2023.06.30 1513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3.06.16 2741
휴일·휴가 무급휴가 주말 포함무급인지? 1 2023.06.05 87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기준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5.16 670
» 근로계약 시급제 급여계산 1 2023.04.29 8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