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거트스무디 2017.07.06 17:11

고용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올해 1~6월 근무하였으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180일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와중 작년 6월말~8월말까지 70일 가량을 근무한 적이 있어 이를 포함하여 신청하려 하였으나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당시 '프리랜서'의 형태로 고용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계약 당시에는 이런 언급이나 설명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초 계약에는 '인턴' 형태로 고용하기로 하였었으며 업무 역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이 아닌 회사의 운영 및 일상 업무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주 6일, 월~금 점심시간 포함 8시간 및 토 5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 혹은 지금이라도 고용보험 가입 요청이 가능할지,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아래에 현재 상황 요약합니다.

*올해 1월 5일~ 6월 30일까지 177일간 주5일 9시간씩(점심시간 포함) 45시간 근무 및 이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확인함.

*작년 6월 22일~8월 31일까지 71일간 주6일, 월~금 8시간(점심시간 포함), 토5시간 45시간 근무함.
*이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문의한 결과 '프리랜서'로 계약했다고 확인함.
*이유를 확인한 결과 작은 회사이며 관례적으로 해당 형태로 계약하였다는 답변 받음. 통화 녹음 자료 있음.
*계약시 및 추후에도 이에 대한 설명 없었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계약 시 직위 및 고용형태를 '인턴'으로 설명하였음.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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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0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1달에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 사업주는 귀하가 프리랜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귀하가 1달에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고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근로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소급하여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명세 내역등을 가지고 가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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