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찍청설모 2014.05.12 12:38

안녕하세요! 전 학원에서 영어강사를 하고 있고,

2013년 9월 23일에 어떤 세무사의 공증으로 학원측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고, 계약서에 보면

' 일정한 기한이 없고, 또는 2014년 9월 22일 까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원에서 업무량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학원측과 협의 후 학원을 나오려고 합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제 월급이 230만원이고, 이것은 퇴직금 제외 금액입니다.

연봉은 한달 월급을 더해서 2990만원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며,

계약서 조건에 보면 ' 갑은 을의 연도별 퇴직금을 매월 안분한 금액을 을의 퇴직시에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2013년 9월 23일 ~ 2014년 5월 23일까지 근무를 하게되면 근무개월수가 8개월이라

퇴직금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듯 하지만, 제 기억에 전에 세무사에게 1년 미만 퇴직금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을 때,

지금 받는 월급은 퇴직금 제외 금액이고, 연봉은 한달 월급이 더해져서 책정되었기 때문에, 근무개월이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확실치 않네요.

 

이 경우 제가 퇴직금을 학원에 요구할 수 있는지 꼭 알려주세요!

제가 법에 무지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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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2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적립하는 금액이 있지만, 이는 퇴직금 지급요건인 계속근로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한 금원의 경우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을 넘지 못할 경우 이를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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