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라누이 2014.06.05 16:59

9년 넘게 재직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구요.

또 제가 거주자 사업소득이 2013년에 49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으로 금액이 매달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업종 구분은 940909,940100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는데 거주자 사업소득이 있어도 실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기존 회사의  연봉은 3,000만원이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9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 이직(사직)사유이며 고요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업인정 이후 구직급여 지급에는 새로이 취업할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만약 실업인정 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취업으로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프리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 2017.02.10 1733
근로계약 프리랜서 단기계약으로 근로하였는데 월급을 덜받은것같습니다. 1 2017.01.26 162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문제 1 2016.12.28 1438
기타 영업비밀보안서약서 1 2016.12.25 245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인데 근로자성으로 인정될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7.31 1698
기타 알바하는데 3.3% 세금 뗀다고해서 문의합니다. 3 2016.06.23 1545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사업소득 관련 1 2016.05.17 1022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프리랜서 계약 및 퇴직금 1 2016.04.11 5084
임금·퇴직금 용역기간+정규직 기간 퇴직금 정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3.24 50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체납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10.11 608
기타 1년 무급휴가 복직 후 프리랜서 전환 1 2015.05.29 227
근로계약 학원 강사 프리랜서 계약 1 2015.01.03 314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2014.11.17 297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체불 1 2014.09.06 1278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6.05 138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1년 미만 퇴직금 .. 제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1 2014.05.12 2563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계약직 퇴직금 가능 여부 1 2014.04.29 3361
근로계약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공제 및 고용/건강보험 문의 1 2014.02.26 307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2 2014.02.04 122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인데 임금을 다 못받았습니다. 1 2012.02.27 15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