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ui 2016.03.24 09:20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4년 9월 25일 프리랜서직으로 입사하여 2015년 8월 31일까지 근무 후,

2015년 9월 1일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 당시에, 퇴사처리나 쉼 없이 여느때와 같이 계속근로를 하였습니다.

이번 2016년 3월 31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어 인사총무팀에 퇴직금을 문의하였는데,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프리랜서직으로 근무할 당시에 업무일지도 매일 작성하여 주마다, 월마다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줄 수 없다고 하였지만 노동법상으로는 지급되는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억지를 부리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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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4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리랜서로 입사하셨다고 상담해 주셨는데, 해당 프리랜서로 근로제공한 기간이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제공한 기간과 비교하여 업무의 내용등에서 차이가 있고 출퇴근 시간과 근로장소등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단순히 사용자가 요청한 업무의 완성만을 담당하고 보수를 받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러나 이전 프리랜서 근로제공기간이 정규직 전환 이후 근로제공기간과 업무의 내용 및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다면 이는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며 정규직 전환을 이유로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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