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kkkk2 2020.12.04 20:51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65세 이전부터 OO건설에서 일용직으로 5년 동안 근무하셨는데요.

작년에 퇴사를 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보니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 신고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라고 하였고,

처음에는 자료가 미비하여 불승인을 받았지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처분 취소를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현장별로 가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5개의 공단에 각각 가입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말하길, 고용보험법 제50조 5항에 따라 3년 이전의 근무 현장에 대해서는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된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저는 피보험기간은 3년으로 소급해서 인정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을 인정할 때도 피보험자격취득일을 2017.1.1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어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2015년(만 65세 이전)부터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격취득일이 2017년(만65세 이후)으로 

된다면, 저희 아버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없는 건가요?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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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0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 10조에 따르면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50조 5항에 따르면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된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고 나와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애초의 피보험자격 여부를 떠나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격을 3년전에 취득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3년 이전에도 근로제공 즉 피보험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점, 하나의 사업(**건설)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등을 감안한다면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은 유지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등을 통해 다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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