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리기리 2021.07.19 20:29

3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월급명세서에는 주휴 8시간을 일요일로 시간 계산을 하고있는데요.

근무 로테이션이 6일이다 보니 일요일이 근무날이여도 월급명세서에는 8시간이 추가로 붙어서 나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받을때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휴무일이 일요일일때만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는지?

2. 아니면 일요일이 근무날이여도 피보험단위기간을 추가로 인정할수있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8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명시했다면 근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해당 근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에 주휴일과 근로제공일이 중복되어도 1일만 포함된다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한다는 취지로 주휴일 규정을 개정하여 추가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포함되록 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75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2023.08.20 1790
고용보험 퇴직 이후 사대보험 피보험자격청구, 근로자부담분 보험료 문의 2023.06.09 183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개정 질문있습니다. 2023.03.23 388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2023.03.10 769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2023.03.03 48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1 2022.10.25 286
고용보험 감단직 경비 피보험가입기간 인정 궁금해요 1 2022.10.06 71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1 2022.04.05 1782
고용보험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2021.12.04 293
» 휴일·휴가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2021.07.19 45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2021.03.21 621
고용보험 단시간 근로를 하다가 주5일로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1 2021.03.03 1423
고용보험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2021.01.22 1735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1 2020.12.04 2708
고용보험 사업주가 급여신고를 허위로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11.26 105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0.13 473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 2020.08.15 908
근로계약 이직확인처리거부 1 2020.06.30 712
근로계약 퇴사처리 안 해줄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1 2020.04.01 1308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