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본사업장은 임금체결을 4월1일 부터 익년 3월31일까지 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합니다. 하여 2016년 4월30일 임금피크를 하시는 분이 발생되어 피크일때 퇴직금 중간정산을합니다.
(현재 DB형에서 DC로 전환) 그런데 임금협상이 4월1일부터 시작하여 6월쯤에 5%의 타결이 진행되었다면 2016년 4월 30일 임금피크제를 하시
는 분이 소급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은 4월1일 부터이기에 적용이 되야되지않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