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게군. 2015.09.18 23:29

안녕하세요 20대 남성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알바를 이틀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자리인만큼 아쉽기도하고 사장님께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화로는 말씀 못드리고 문자로 못나올꺼같다고 죄송하다고 문자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아무 답장도 없으셨고요. 15일이 지나고 이틀 일한 급여가 들어왔나 확인을 해보니 급여가 입금이 안되있었습니다. 사장님께 문자를 드렸더니 그제야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틀 일하고 돈달라는 말이 나오냐고 하시더군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고 길게 일할라고 결심한 자리지만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두게 됬는데 사장님께서 그런말을 하시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좋더라고요. 그만둔다고 했을때 문자한통 전화한통 없으신분이 제가 정당히 일한급여만큼 달라고 하니까 그제야 전화가 오네요. 사장님께서 알바비는 가계오면 주겠다고 하셨고 알바비 받으면 피해보상으로 민사소송 거신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알바비는 통장으로만 입금되야 하는걸로 알고있고 이게 민사소송으로 이어질수있는 케이스인가요? 제 생각이 틀릴수는 있겠지만 저하나 때문에 가계문을 닫았으면 모르지만 저 빼고 사장님까지 총 3명이였고요 중간에 알바형이 합류해서 사장님 까지 총 4명입니다. 제가 잘했다고 할수는 없지만 이게 피해보상으로 이어질 일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피해보상은 제가 빠짐으로서 가계가 금전적 손실을 본다던가 해야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저 하나 빠졌다고 가계가 손실을 봤을까요... 아직까지 입금은 안하셨고요 알바비는 가계에 직접와서 받아가시라네요. 근로계약서도 쓰자는말 없이 바로 일 투입됬고요. 가계에서 필요한 서류들은 다 제출했습니다.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남겨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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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21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설사 백번 양보하여 귀하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혀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 소송을 통해 지급판결을 받아야지 사용자가 임의로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해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의 조치는 임금의 전액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 됩니다.

    다만 지급방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등을 통해 은행계좌로 입금을 명시하여 정한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사업장 방문시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진정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급의사를 밝힌 만큼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방문이 어렵지 않다면 사업장을 방문하여 미지급 급여를 지급받으시되, 사업주가 귀하에게 감정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를 녹취하여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신 경우 지인과 동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통보할 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민법에 따라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하였고 사용자에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수는 없는 만큼 위 민법규정에 따른 문제가 발생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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