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어캣 2011.07.24 00:04

제가 6월 말에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시 공고를 보고 커피매대판매 하는 일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공고에는 월급 150에 야외매대에서 커피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갔습니다.

 

시간은 9시간이었구요

 

6월28일 전에 면접을 보고 6.29~30일을 수습기간으로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습기간에 갑자기 근무 시간이 10시간으로 변경됐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선 1시간을 더 일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서 문제가 없다고 답을 하고 교육을 마쳤습니다.

 

7.1일부터 수습기간이 끝났다고 하시고 실제 야외매장에 투입해서 현장실습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7.1일부터 일을 시작해야되는데 회사의 이유로 야외 매대가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서 몇일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비가 와서 또 몇 일이 연기되어서 10일까지 일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중에 사전에 연락이 오지 않고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몇일에 출근을 하냐고 물어보면

 

아 매대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거나 비가 와서 오픈이 안된다고 하시면서 계속 11일까지 계속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번에 11일에 정상 출근을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3번 정도에 나눠서 출근예정일 하루 전날에 연락이 와서

 

변경하고 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저는 아무일을 못 하였습니다.

 

그 7.1~10일까지의 휴무에 대한 급여를 회사에 청구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그 기간에 연락을 했을때 뭐 오픈일이 연장될거 같아요 괜찮죠? 라는 질문에

 

제가 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한것을 빌미로 동의를 구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전에 교육 기간에 우천시로 인한 휴무일에는 일을 안 해도 급여의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해서 5만원의 50%를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 50%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괜찮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회사측의 이유로 휴무가 발생한 경우는 급여의 7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그 기간의 급여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사전의 말도 없이 11일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13일까지 수습기간이라면서 일급의 50%만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그 떄는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정확히 답변을 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도 뭔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14일부터 정식으로 직원이 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하라고 합니다.

 

그 시점부터 계약이 된 것이라고 하면서 예전에 제출한 계약서는 찢어버렸다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 하라고 하는데 뭔가 미심쩍어서 아직 계약서를 새로 적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처음에 계약서를 제출한 후에 등본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회사가 왠지 미심쩍어서

 

아직 등본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7월 1일부터면 3주이고 14일부터라고 해도 10일 이상을 일을 했는데

 

14일 이후에도 일 하는 기간에 근무 시간이 주간에서 야간으로 바뀌거나 시간대가 막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7.1~10일 휴무 기간의 급여 수령 가능 여부 및 수령 가능액

 

2. 근로 계약서의 재작성 필요유무 및 필요 서류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여부

 

3. 근무시간대의 변경으로 인한 피해 보상방법

 

이상 3가지 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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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7.25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휴업에 해당하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이후 10일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부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특히 불이익 변경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무시간 변경이 주간에서 야간으로 변경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위반하였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법원을 통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미어캣 2011.07.25 23:39작성

    아 감사합니다. ^^

     

    매번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일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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