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티베이션 2011.08.29 16:43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답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려봅니다...

 

현재 중국 북경에서 영화후반작업의 한 부분을 책임지는  CM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중국인이 대표로 있는 중국회사이구요...

한국인 기술자들과 중국인들이 섞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저를 스카웃하러 한국분에 의해서 입니다...

색보정 (DI)을 주 비지니스로 하고  CM팀이라는 새로운 부서가 생기면서

좋은 조건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만들어진 회사이고 안정적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2년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한국에서 데려온 한국인 2명 포함하여 팀원들 총 6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새로 온 팀원은 이제 한달이 지났구요...전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국대표에 의해 팀 유지가 힘들다는 이유로 팀을 없애야겠단 결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셋팅되어 뭔가를 해볼려는 상황에 듣게 된 내용입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대로 가면 더 어려워질 거 같다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하였으며

회사 입장을 이해하려는 부분과 이 곳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사실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며

이후 회사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며 피해보상금은 어떤 기준을 둬야 그나마 맘이라도 편할 수 있을까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만 들은 상태이며 빨리 정리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살고 있는 집에 세명이서 거주를 하며 회사에서 임대료를 지불해주고 있습니다...

화가 나지만 참으며 이 사람 저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중국이라 한국과 다르리란 생각이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30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국내법의 적용받기 때문에 부당해고시 국내 법인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법인 또는 해외 외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관할 국가의 노동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국내 근로기준법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중국내 영사관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기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2023.03.31 340
해고·징계 회사근처로 이사직후 해고 1 2023.03.06 373
기타 퇴사후 손해배상 1 2022.07.25 476
기타 수습기간 중 퇴사시 위약금 1 2021.09.06 558
기타 주유소 알바 혼유사고. 1 2020.10.15 735
산업재해 작업 중 부상을 당했는데 고용주에게 보상을 받거나 산업재해 대... 2 2020.06.12 356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제 및 퇴사, 관련 과태료 등 문의 1 2019.06.30 347
기타 노동부 고소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공정하지못한 수사에 피해를 ... 1 2016.09.27 132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민사소송 1 2015.09.18 728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피해보상을 하라네요... 1 2013.08.09 982
근로계약 pc방 아르바이트 문제 1 2012.10.23 1818
기타 퇴사한 회사에서 피해보상금을 요구합니다. 1 2012.09.17 3757
» 해고·징계 부당해고 아닌가요? 1 2011.08.29 181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후 유급후무에 대해서 문의 드릴께요 2 2011.07.24 4975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