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보라블루 2017.07.09 11:46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1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가해자에 대해서는 폭행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 형법상 상해죄로 고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욕설의 경우 해당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해자의 욕설이나 조롱이 이뤄졌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형법상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사건 발생 시기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점과 당시 합의서는 없었으나 치료비를 지급받은 점그리고 동료 근로자들이 해당 가해자의 편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등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귀하의 원하는 처벌이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형법 전문가와의 밀도 있는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폭행죄 고소와 달리 형법상 폭행죄 고소의 경우 가해자측에서 무고죄로 맞고소할 가능성등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의 폭행이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난 폭행인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2023.03.31 358
해고·징계 회사근처로 이사직후 해고 1 2023.03.06 392
기타 퇴사후 손해배상 1 2022.07.25 49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교육 후 퇴사시 급여 지급 여부 2021.11.22 743
임금·퇴직금 1년미만 계약기간 만료 관련 문의_실업급여, 여러번 계약 진행 1 2021.10.08 1583
기타 수습기간 중 퇴사시 위약금 1 2021.09.06 578
기타 주유소 알바 혼유사고. 1 2020.10.15 741
산업재해 작업 중 부상을 당했는데 고용주에게 보상을 받거나 산업재해 대... 2 2020.06.12 364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제 및 퇴사, 관련 과태료 등 문의 1 2019.06.30 357
임금·퇴직금 퇴사통보 2019.01.28 259
근로계약 퇴직(불가항력) 후 동종업계 이직 및 비밀유지계약서 효력 2 2018.02.05 2559
임금·퇴직금 임금및 퇴직금 관련소송중 피해에대한 구제 2017.11.06 605
»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9 179
기타 노동부 고소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공정하지못한 수사에 피해를 ... 1 2016.09.27 1331
기타 이런 경우 피해보상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2016.07.03 14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여부와 사업주의 피해여부, 육아 휴직 1 2016.01.26 92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민사소송 1 2015.09.18 73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로 민사소송하겠다고 협박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1 2015.08.12 5379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피해보상을 하라네요... 1 2013.08.09 983
근로계약 pc방 아르바이트 문제 1 2012.10.23 181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