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인사 2013.12.17 13:14

저희는 해외에 플랜트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희직원외에 하청 업체들과 함께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업체의 규모가 영세하다보니 인사관리를 위해서 비자 신청업무나

기타 서류적인 업무를 간단하게 봐주기도 합니다.

이번에 저희쪽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저희직원들과 하청업체에 있는 분들의 입출국기록, 비자관리, 평가관리등을 시스템화 하려고하는데

혹시 저희정식직원이 아닌 하청업체 직원분들의 개인기록을 저희의 업무관리를 위해

시스템으로 보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연 개인기록을 받을때는 개인동의를 받아서 접수하게되며 개인정보를 관리목적외 사용하지않음은

공지하고 받을예정입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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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저희 상담소보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안전행정부, 대한법률구조공단등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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