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2 2014.04.22 09:56

모건설회사에서 하도급계약직으로 4년째 일하고 있는데<?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다음달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사용사업주와 업체에 출산 휴가를 내겠다고 구두로 요청하였습니다.

 

사용사업주와 업체 사장님 모두 처음에는 휴가계를 써도 좋다고 하였으나,

업체 사장님은 출산휴가비 중 두 달 동안 업체에서 지불되어야 하는 임금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말을 바꿔

그냥 권고사직으로 그만 둘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번씩 업체가 사용사업주에게 인보이스를 제출하여 돈을 받으면 업체가 저에게 월급을 주는 임금체계를 갖고 있는데

업체 사장님은 출산휴가비도 사용사업주에 인보이스를 올리면 되는 줄 알고 휴가를 허용 했다는 군요

 

갑자기 말을 바꾼 사장님은 저와 쓴 계약서 상에 어차피 사용사업체에 상주하는 날까지로 되어 있으니

그 날짜로 계산 해서 퇴직 처리 하면 끝이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정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그냥 실업급여 신청 해주는 거에 만족하고 그만둬야 되는 건가요?

 

사용사업주의 경우도 하도급 계약이기 때문에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업체에 모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만약 업체를 상대로 진정서 제출을 하면 정말 사용사업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하도급과 파견 계약이 애매하기 때문에 때로는 파견법이 적용 될 수 도 있다고 하던데요….

저는 업체 사장님께 불만이 있는거지 사용사업주쪽엔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출산 후에도 계속 사용사업주 쪽에서 일할 생각이구요.

 

제가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출산휴가를 못 받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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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2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출산휴가에 대한 사용자 의무는 원청이 아니라 귀하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급업체가 집니다. 원청이 귀하에게 출산휴가를 주지 말라고 해당 수급업체 사용자에게 강요하지 않는 이상 출산휴가에 관해 원청은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 요구하는 출산휴가는 사용자가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줄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가 요구하면 90일의 범위에서 출산후가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 꼭 부여해야 하는 강제의무사항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에게 출산휴가를 요구하시고 만약 출산휴가 부여를 거부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명백하게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후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급여의 경우 사업장이 고용보험법 제 19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최초 60일분은 고용보험이 해당 근로자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부담을 줄이라 하십시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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