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기본 2023.01.29 17:18

공사현장 에 원청이 있고

하청으로 근무중 입니다.

하청 현장사무실은 컨테이너 하나에  현재 5명 근무중이고 조직도에는 총무랑 머 몇명 더있지만.

상담하고 싶은 내용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청 컨테이너 하나에 두개회사에 사람들이 섞여 있으며,예를 들어서 달 이라는 회사이름 으로 근무중인데,별 이라는 회사이름으로 월급이 들어오고,근로계약서도 달 이라는 회사에서 안쓰고 별이라는 회사에서 써습니다.

별 이라는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썻는데 한부를 저한테 주어야 하는데 달라 했는데 준다고만 얘기 하고 주지를 않습니다.ㅠ

그리고 주40시간 에 월 400만원 이란 근로계약을 했는데 토요일에 근무하면 추가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7시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지만,항상 오후 6시 넘어 퇴근을 합니다.이에 대한 추가수당은 받을수 있는것인지?알고싶고

하도급은 불법으로 알고있는데.달 이라는 회사에서 일했는데 별 이라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안전관리자 로 취업을 하였는데,공사팀이 할일을 저한테 업무를 계속 줘서 안전일을 못하고 공사일만 하게 되어 안전일에 신경을 잘 못쓰고 있습니다. 여러모러 불법적인거 같아 한번 상담신청 해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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