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ㅏ쭈 2011.05.05 12:21

하청을 받고 일을하다가 동업자가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제가 전액보상해야하는 건가요?

 

노동법에 대해 잘알지 못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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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6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지휘 감독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치료비 및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아닌 사업자 대 사업자의 동업관계인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자 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동업관계인지 아니면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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