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바로살자요 2014.03.30 18:59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근무하는 국제학교 교사입니다. 2012년 내외국인 구분없이 모든 교사 (Faculty)들이 동일한 계약서로 급여 체계나 근로 복지 혜택에 있어 일관되게 적용되는 근무 조건 하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년 계약 (2012.9월 ~2014.8월) 이 만료되기 이전 사전 재계약 여부를 조사하던 중, 외국 교장으로부터 갱신에 따른 새 계약서를 받고 교사의 임금 및 기타 수당 관련 조항을 보니 기존의 1년 근속 수당으로 지급되던 상여금(보너스) 제도가 없어지고 대신 외국인 교사들에 한하여 세금 감면 (Tax Exemption) 을 해준다는 조항을 발견하였습니다. 동일한 근로 조건과 동일한 계약으로 최초 고용된 처지에 기존의 상여금 제도를 없애고 대신 외국인 교사들에게만 특별 조항을 신설한 것은 엄연히 불공평한 것으로, 이는 한국인에 대한 상대적 차별이라 생각되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외국인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혜택이라는 것이 명목상 '세금 감면' 이라고 계약서 상에는 적혀 있지만,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모든 외국인 교사는 국적에 상관없이 세법상 동일한 거주자(resident)로 분류되어 내국인과 똑같은 조건의 소득세 납부 의무를 가진다' 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이는 결국 사측이 2년 이상 거주한 외국 교사들이 마땅히 납부해야 할 세금을 다른 비용의 항목으로 처리한 후 '대납' 또는 '변제'해주는 방식으로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한국인 교사들은 모든 교사들이 납세의 의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질 것이며, 대신 기존의 근속 상여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며 합법적이지 않느냐는 주장을 사측과 외국 교장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 교장은 줄곧 '한국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라는 허위의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적이 한국인 교사들은 사측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 조항만 삭제된 불리한 계약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세법상 동등한 <거주자>로 분류된 납세 근로자로서 이에 합당한 차별없고 공정한 계약을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법률 조항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31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을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대학 계약행정직 추가근무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2.23 123
기타 학교 출장비 관련 문의 2024.02.08 114
고용보험 실업급여 서류 2023.08.30 310
임금·퇴직금 학교 일용직 2023.08.28 92
근로계약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3.22 174
직장갑질 업무 분장의 거부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2023.03.08 1193
근로계약 학교밖청소년 진로체험 (단기 인턴십)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 및 ... 1 2022.05.03 445
휴일·휴가 국립대학 조교(교육공무원, 행정업무) 육아휴직 관련 1 2021.12.27 2132
임금·퇴직금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육아휴직 2년을 사용시 퇴직금(DC) 산... 1 2020.10.08 2552
임금·퇴직금 규정에 없는 기본급 인상률 차등 적용 2020.09.25 906
휴일·휴가 2018년 개정 연차로 인한 피해 1 2020.06.16 194
고용보험 학교에서 조교로 근무 후, 퇴직 예정입니다. 2020.06.04 1311
임금·퇴직금 국립대학교 2년 계약직 실업급여 1 2020.01.03 1057
근로시간 학교 당직자 감시단속적 신청시 어느 형태가 맞을까요? 1 2018.08.25 527
근로계약 사립대학교 교직원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질문 1 2018.07.19 4823
근로계약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2.23 726
임금·퇴직금 사립학교 공제 2 2016.06.23 488
» 근로계약 사측의 일방적 차별 계약에 대한 대응 방법 문의입니다. 1 2014.03.30 684
임금·퇴직금 내외국인 교사의 기타 수당 차별에 관하여 1 2014.03.29 886
고용보험 시간 강사의 고용보험 가입의무 여부 1 2013.12.09 572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