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쌤 2020.09.25 08:00

학교원입니다.

연봉제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급(70%)과 성과급(30%)으로 연봉이 구성, 지급됩니다.

성과급은 업적평가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작년인 2019년의 경우는 대학 사정에 의해 업적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년인 2020년에는 모두 같은 비율로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의 내용입니다.

배경 : 매년 3월에 연봉이 결정되어 통보되는데 대학 측에서 2020년도 연봉은 임용연도(입사연도)에 따라 기본급 인상률을 다르게  하겠다고 하면서 2005년 이전 입사자는 동결, 2006년 이후 입사자는 기본급 2.8% 인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대학의 교원보수지급규정 상으로는 2005년 이전 입사자든 이후 입사자든 모두 같은 규정을 적용 받도록 되어 있고, 2005년을 기준으로  교원의 신분과 처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학 인사 및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2020년 연봉 책정 당시 교원의 연봉 수준에 따라 '임의로' 인상 대상자와 동결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고연봉(고연차) 교원은 동결, 저연봉(저연차) 교원은 2.8%의 기본급 인상이 적용된 것입니다.

대학 측에는 구두 및 서면으로 연봉 인상률 차등 책정의 근거를 물었으나 "고연봉자과 저연봉자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급여가 낮은 교원을 위하여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상박하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질문 :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임의적 기준에 의한 연봉 인상의 차등 적용은 어떠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이에 연봉 동결 당사자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지요?


학교원으로서 자괴감과 허탈감, 무지함을 느낍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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