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mkim3 2021.12.27 22:27

안녕하세요. 저는 모 국립대학에서 학과 조교(교육공무원, 행정업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 중이며, 내년 3월 출산을 앞두고 있으며, 3월부터 90일간 출산휴가를 하려고 합니다. 출산휴가때는 대체인력 지원이 있어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없이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육아휴직이 문제여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본부 부처에서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하나 대체인력 지원은 불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학과가 조교가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대체인력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금한 점을 물어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제7장 신분보장‧징계‧소청 제44조(휴직)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제5장 여성과 소년 제74조(임산부의 보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3장 모성 보호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제3장의2 일‧가정의 양립 지원 제19조(육아휴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Q1. 각 법령(시행령)에 따른 적용대상에 조교가 해당되는지?

Q2. 대체인력 미지원으로 육아휴직이 불가능할 경우, 법에 위배되는가? 

Q3. 예산부족(예산문제)으로 대체인력 미지원이 가능한가?

Q4. 예산을 변경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Q5. 대학에서 끝까지 예산부족 사유로 대체인력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에 신고 또는 상담하는 것이 적절한가?

Q6. 대부분의 학과가 조교 1명으로 구성, 조교 2명인 학과에 예산부족 사유로 대체인력을 지원하지 않고 다른 1명에게 업무를 모두 부담하게 하는 경우, 이것은 법적으로 적절한 것인가?

Q7. 여러 캠퍼스로 구성된 대학에서 B캠퍼스의 경우, 대체인력 지원을 통한 육아휴직이 가능. 같은 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A캠퍼스는 대체인력 지원 육아휴직이 현재 불가능한 상황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

Q8. 모 국립대학교 A캠퍼스에서 총무과에서 재무과에 직원(조교 제외) 육아휴직 예산편성 요청을 하여 반영되어 예산이 배정됨. 하지만 교무과에서 재무과에 조교 육아휴직 예산편성 요청을 지속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미반영.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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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30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립대학교 조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만 일과가정의 양립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만 있을 뿐 대체 인력 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체인력을 지원하지 않는다 하여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귀하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하였는데 현 상황에서 귀하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해당 육아휴직기간 출근하지 않으면 될 뿐 이에 대해 사용자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귀하의 고민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구조적으로 사용자의 대체인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없는 상황이 일반적인바 고용보험법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대학본부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해 볼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는 노동조합등을 통해 대체인력의 채용을 요구하는 단체교섭등을 방법으로 대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대학의 경우 사용자로서 일가정의 양립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지고 있다 볼 수 있는 만큼 국가 인권위원회등에 일가정 양립이 불가능한 구조적 모순에 관한 시정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례로 현행 대학 조교의 육아휴직 사용 여건에 관하여 언론보도를 요청하여 사회적 여론화를 시도하고 고용노동지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등에 일과가정의 양립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대학 조교의 업무여건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여론화 시도 후 대체인력 채용을 강제하는 제도개선등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한국노총 소속 국립대 조교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직을 통해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조교가 아닌 일반 국립대 행정직원의 육아휴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에는 예산이 배정되고 조교의 경우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이는 명백하게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 볼 수 있는 만큼 이 역시 해당 국립대 본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국립대의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침등을 검토하여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예산사용등에 있어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등을 권고 혹은 의무화 하는 지침등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지침위반이 되는 만큼 이를 검토하여 교육부등 중앙행정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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