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트로 2023.04.06 23:40

인녕하세요.저는 현재 대구에서 학윈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래 학원 강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 사람인과 잡코리아 어플을 통해 여러 지역에 있는 학원에 이력서를 넣었고 유일하게 제가 일하는 학원에서 면접 제의가 왔었습니다. 면접은 괜찮게 보았고 그렇게 입사를 확정했었습니다.

면접 당시엔 주5일 기준 210만원을 받는다고 원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공고에서도 주5일 근무자는 연봉 4000만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약서를 쓰는 날에 계약서를 보니 당연히 근로계약서도 아닌 학원 교육용역계약서였고 계약서엔 수업을 한 시수만큼 수수료로 얻는 것이었고 금액도 4회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세 3%와 주민세 0.3%만 떼고 프리랜서로 계약되어 있었으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퇴직금 및 각종 법정 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미 타지에서 왔고 이미 자취방도 구한 상태였던 저는 다른 선택권이 없었고 결국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학원 수업은  토일에 대부분 수업이 몰려있습니다. 물론 평일 수업도 있지만 많아야 한 사람 당 2개씩인 것 같습니다. 주말에 9시부터 시작하여 끝나고 집에 오면 10시가 됩니다. 점심은 먹을 수 있지만 저녁은 먹지 못하고 수업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 힘들고 피곤하지만 이정도면 참을 수 있다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방금 전, 원장이 제게 일한 수업 날짜랑 강의를 알려달라고 했고 계산도 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계산해보니 충격이었습니다.비록 제가 3월 후반부터 일을 해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정도의 금액으로는 월세 35만원도 못 내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4월 것을 계산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한참 금액이 낮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저는 너무나 현타가 왔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학원을 탈출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학원 강사의 꿈을 꾸기도 했지만 돈에 끌려 온 것도 있습니다.일은 별로 하지 않았지만 주말을 태우며 근무했던 한 주 수수료조차도 월세 날이면 없어집니다. 실제로 제 전 근무자가 두달 일하고 잠수를 탔고 한 분은 원장에게 못하겠다고 하고 그냥 나갔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 두 분이 이해가 안갔는데 지금은 너무 존경스럽습니다ㅠㅠ

계약서에는 "계약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갑"과 "을"은 각각 희망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고 협의한다. 만약 당사자 간의 협의와 동의없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연 급여를 평균 12로 나누어 두 달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 "을"의 문제로 인하여 을이 더 이상 강의를 못할 경우,퇴사를 통보하고 합의된 기간까지 강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합의된 기간 이전에 퇴사를 할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퇴사하기 한 달 전에 통보를 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합의된 기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6월달까지 일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일한 기간이 적다고 하여 제게 법정 분쟁이나 소송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너무 현타가 많이 와서 마음이 심란하네요. 많은 도움이 되는 글들 부탁드립니다. 두서 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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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3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등을 작성합니다. 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만 소위 프리랜서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계약서 상 중도해지는 희망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미리 통지하는 것으로 약정하셨다면 1개월 이전에 통보하는 경우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귀하의 계약서에 1개월 이전에 통보 및 협의라고 되어 있으나 합의된 기간이라고 후술하는 것을 볼 때 사용자의 의향대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아무렇게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도 법원에서 공평한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손배청구의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 입니다.

     

    이런 내용과 별개로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종속적 노동 제공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만일 계약서와 상관없이 귀하께서 근로자라고 판단된다면

    4대보험 미가입, 각종 법정 수당 적용, 위약금 예정 금지(두달치 해당 금액) 등으로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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