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ann 2012.03.04 05:49

3년6개월동안의  근무를 끝으로 퇴직했습니다.

영어과 팀장이었는데, 2011년 1월에 학원 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월급 10%감봉한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했습니다. 저의 강한 반대로 월급은 원래대로 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일로 운영자가 한달동안 제 인사를 받지 않으시더군요. 그 이후 계속 몇개월동안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팀장 이상급들만)

근무 시간은 3:30~10:30분이고 수업시수는 일주일 24타임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오버타임 수당(타임당2만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년 9~10월쯤 학원이 합병될지도 모를만큼 학원이 좋아지지 않아서 또 한번 월급을 비율제로 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10%감봉도 용납이 안됐는데 비율제도 찬성할 수 없었고, 또한 퇴직금(중간결산)도 없어졌다고 해서 경악했습니다. 이건 아닌거 같다고 계속 얘기해봤자 소귀에 경읽기고 학원이 어려운데 팀장이 그러면 안되냐는 둥 반응이 나오고, 결국 선생님들이 그만두거나 학원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거와 잘되면 더 챙겨준다는 말도 안되는 사탕발림에 이르게 된거죠.(여기서 약자의 입장을 실감했습니다. 이당시엔 전체적으로 학원이 불경기여서 자리를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이고, 저는 필요없는 팀장으로서 의무감에 우선 두고 보면서 월급을 어떻게 주나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10% 감봉, 두번째 달에는 1.5% 감봉, 마지막이 압권이었습니다. 20%감봉 -또 이렇게 주면서 그나마 조금이던 팀장수당마저도 주지 않더군요. 더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서 그만 뒀습니다. 동료 선생님 한분도 저와 함께 그만뒀고 그 한달전에는 똑같은 이유로 한 선생님이 그만두었습니다.

사족이지만, 제가 더 화가 나는건 중간에 가서 따진 직원 하나는 퇴직금 포함한 비율제로,  또 다른 직원은 자꾸 그만둔다고 하니 고정급에 또 월급을 올려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입니다. 알자마자 운영자에게 말했더니 뻔뻔하게 거짓말 하더군요. 제가 잘못 안거고 가불해 간거라고,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비율제라고. 제가 직접 들은 거라고 해도 말을 바꾸지 않으시러라구요.

제가 계산한 결과 중간정산 1,200,000/ 2010년 12월 이후 시간외 수당(세금제외) 2,204,760원/ 제가 절대 인정하지 않았던 비율제로 깍인 독(세금제외) 약 2,070,000  입니다. 더 화가 나서 시험대비 주말 수업도 집어 넣은다면(세금제외)2,746,000 정도 입니다.

저희가 비율제를 하겠다 퇴직금 안받겠다고 한 계약서는 전혀 없고요, 처음 계약상황에 주말 수업에 대한 부분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원에 팀장이라는 의무감과 좋은 동료들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 학원에서 저를 믿고 모든 일을 의논한다 생각했는데, 운영자 한분의 어이없는 거짓말과 실장님의 이기적임과 배신감(여기선 언급되지 않았지만)이 소송까지도 가게 할거라는 맘밖에 안들었어요. 저는 너무 기분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가 커서 그냥 소송을 걸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그쪽도 머리를 굴리고 반박할 말도 안되는 말들을 지껄일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마지막으로 받은 중간정산은 계속 주시지 않고(명의상 원장인 분이) 전화통화도 안되서 학원 선생님들이 노동청에 단체로 신청해서 받아낸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부원장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직접 부원장 말을 들은건데  12월에 몰래 모은 돈이 있다고 했어요, 장부 조작해서-완전희 우리 학원으로 만드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왜 우리 학원이죠? 자기 학원이지- 그때 저희 월급 다 못받았어요. 제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던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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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4 2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난번 중간정산일 다음날 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 자동계산기로 계산해보시고, 입사일은 종전의 마지막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날로 기입하시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https://www.nodong.kr/tj

    2. 임금의 삭감을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두세차례에 걸친 회사측의 임금삭감 조치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였는지 아닌지 알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등 명시적인 동의절차가 없었다면 임금삭감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시면 되고, 이 경우 귀하가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학원측에서는 귀하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팀장수당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팀장수당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입증할 수 있고, 그 삭감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였는지 아닌지가 사실관계의 핵심이며, 최소한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팀장수당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고, 그 수당을 삭감하는데 대해 동의하였음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635280 

    3. 시간외수당 사건의 핵심은 시간외근로(주말수업 포함)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입니다. 학원측에서 귀하의 시간외근로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수긍한다면 별도의 다툼없이 시간외수당이 얼마인지에 대한 계산작업만 하면 되지만, 학원측에서 '시간외근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시간외근로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음은 청구권자인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 재직중 시간외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상담글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를 최대한 확보해보시고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아래 소개한 내용을 참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전체적으로 보아, 위 답변글에서 말씀드린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과 함께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다소의 비용(소송비용)이 소요되겠지만, 그렇더라도 두리뭉실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 노동부의 임금체불행정보다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합의를 응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체불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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