찡이꼬바야 2013.11.26 03:2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으나 전화 상담을 한 상담원과 금융감독관 님과

이야기가 너무 달라 이렇게 여쭈어 볼려고 상담을 합니다.

제가 2012년 9월 7일 부터 올해 2013년 10월 25일까지 근무를 하였구요

일단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A매장과 B매장으로 명칭을 정하겠습니다.

매장이 A매장과 B매장이 있으나 사업자명의는 각자 다른대 사장님과 회장님이 따로 있구요

사장님이 A매장과 B매장에 오셔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A매장과 B매장에서 월급도 사장님께 받고 A4용지에 금액과 수령했다는 싸인도 하였구요

2012년 9월 7일부터 2013년 2월 중순? 정도 까지 일하다 사장님께 허락을 받고 일주일간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미국 영주권자인대 리엔터퍼밋이라는 서류를 하면 2년동안 미국을 안들어가도 대는건대요 이걸 할려고 말씀을 드렸으나

가게가 너무 바쁘고 한달은 스크린골프장이 2월달은 성수기라 다음에 들어 갈때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딱 7일간 갔다온 후 영주권자는 서류가 없으면 6개월마다 다시 미국을 들어 갔다가 와야됩니다. 그래서 8월달에 들어가서 리엔터퍼밋을 하고 온다고 하니 그때도 성수기라 4개월만에 즉 6월달에 갔따가 오시라고 하더라구요 승락도 받고 사장님 신용카드로 직접 결재도 해주셧구요

근대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한달승락을 받았지만 미국집안에 일이 생겨 어머니 디스크수술때문에 사장님께 미리 국제전화를 드려 8월5일날 들어간다고 말씀드리니 그러하라고 하셧습니다  즉 1개월10일 미국에 있다가 왔구요

B매장으로 출근하니 일주일간만 B매장 에서 근무하고 일주일후 부턴 A매장으로 근무하라고 시키시더라구요

사장님이 시키니 난 안된다 주거도 B매장에 있을꺼다 이런생각을 누가 합니까... ㅠㅠ 거기사 사장님 회장님 관계도 아는대요 사업자명만 다른 한가게로 인식하며 근무를 하였구요 경영을 다 사장님이 하시니깐요 인사까지요

아무튼 그 후 A매장에서 근무하다 10월 25일 퇴사를 하니 이제와선 사업자가 다르니 퇴직금을 못준다 그러시더라구요

오늘 노동청에 갔다왔더니 감독관께서 사장님께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1년안 근무에 한달간 승락을받고 미국을 갔다가 왔어도 근무에 속하지가 안는다고요 이미 근로자가 아니라고요 연장이라고 볼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사장님께 저리 설명을 하셧습니다.

그런대 신고전에 노동청 상담원과 전화 상담때는 이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승락을 받으면 근무에 속한다고 하구요 도대체 어떤말이 진실인지요 너무도 억울합니다 1년동안 쉬는날도 불르면 나가서 일하고 쉬는날도 제 위주가 아닌 사장님 위주로 휴일을 했구요

그것도 더 심할땐 바로 전화 저녁에 와서 너 낼 쉬어라 이런식이었구요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요약드릴께요

1.A매장과 B매장 - 각자 다른 사업자명의(경영,인사,근무, 사장님 한분이 관리 월급까지요)

- 회장님에게 월급을 직접 받아본적이 단한번도 없었구요.-

2. 2월 중순 7일 미국 (사장님 승락)

3. 6월 중순 ~ 8월 5일 미국 (한달10일) (사장님 승락)

4. B매장 근무 2013년 9월 7일부터 ~ 2013년 8월 11일 까지

5. A매장 근무 2013년 8월 12일부터 ~ 2013년 10월 25일 까지 후 퇴사

6. 각자에 다른 사업자 명의 인대 둘다 합치면 5인이상이구요 B매장 2명 A매장 4명 상시교대이구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도 악용하는거 같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노동청에서 만나서 나갈때 웃더군요....

저는 속이 타들어 가는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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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6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월 10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을 휴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퇴직 후 재입사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귀하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을 한 것이라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지만 퇴직 후 재입사에 해당한다면 각각의 기간을 분리하여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보 출두조사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을 한 것을 주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입증할 자료(문자대화 내용 또는 통화기록, 문서기록등)가 있다면 도움될 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a매장과 b매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 여부입니다. 
     사업자명의가 다르면 원칙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서류상으로 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실제 인사 및 회계가 분리되지 않고 운영되어 왔다면 a매장과 b매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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