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목록 84621번에서 조금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 더 드려요.

퇴사시 제가 5.26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5.30까지 근무하고 나가겠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경우 6.26사직서 처리겠죠?

여기서 퇴직금 계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급여 체계는 전달 26일부터 해당월 25일까지 근무후 25일 지급받고 있구요.

본봉 150에 식대 10입니다. 입사일 은 2013.01.10 퇴사일은 2014.06.26

월-금 5일근무 9시출근 퇴근 6시 주 근무시간 40시간 공휴일 근무 없음.

1.퇴직금은 15일 후니까 7.10까지 입금인거겠죠?

2.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전달 2달은 그대로 들어가고 마지막달은 일수계산하여 5일치가 들어가서 평균 급여 * 근무일수 맞죠?

3.1,2번 내용인 틀린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퇴직금계산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아 밑에 궁금한 내용 더 추가하겠습니다...

헷갈리는 것이 통상임금계산 부분이 제가 209시간에 해당하는것 같거든요.?

이부분도 답변 부탁드려요

월-금 5일근무 9시출근 퇴근 6시 주 근무시간 40시간 공휴일 근무 없음.

점심시간 1시간 근무시간 8시간.

토요일 근무시 주말근무수당으로 따로 금액이 나옴,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하자면 통상임금 참조글해서 본글인데 작성자가 jsb1212였습니다.

음 거기서, 그분은 무단결근이 1달하고 조금 더 넘었는데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처리가 되었거든요?

저도 그럼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들어가는건가요?

아까 전화통화하다 갑자기 상황이 생겨서 끊었는데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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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3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임금으로 나눈 금액인데,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 160만원*3개월분인 480만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며 약 52, 173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약 532일에 대해 퇴직금으로 2281318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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