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뉘 2020.10.31 23:29

4년 다닌 회사에서 실업급여 못해준다고 해서 자발적퇴사 예정입니다.

그 후 한달짜리 단기 계약직으로 입사 후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 계약 해지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단기 계약직으로 다닌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

또 계약직으로 다닌 회사가  계약기간이 끝나 정상적으로 계약만료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계약직으로 다닌 회사에서 받아야 할 서류나 인증 같은게 필요한가요?

또 처음에 구인공고 보고 계약직 구할때 정해진 기간만 딱 일 하고 정상적으로 계약만료해 주는지 확인하고 입사해야되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3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포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이나, 사용자가 자발적 이직등으로 잘 못 신고한다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퇴사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 만료와 관련한 사업주 확인서를 받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해야 수급이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2023.05.04 1288
휴일·휴가 한달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1 2022.10.27 1464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미작성 상태 작업중 부상.. 1 2022.06.28 509
임금·퇴직금 퇴사일이 토or일요일이 될수있나요? 1 2022.06.28 3865
휴일·휴가 휴무를 2월달은 일수가 적어서 하루를 깍는답니다. 1 2021.02.02 654
» 고용보험 4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 1 2020.10.31 14154
임금·퇴직금 한달미만 급여계산 1 2020.07.28 3523
휴일·휴가 병가 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1 2020.01.14 2172
임금·퇴직금 한달 미만 근로 급여 문의... 2 2018.06.04 1871
휴일·휴가 비정규직 한달만근시 휴가 1 2017.11.09 3283
임금·퇴직금 아웃바운드 한달미만 근로시 급여. 2017.09.14 58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2주후 퇴사자입니다. 도와주세요. 2 2016.04.22 5143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07 617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으로 했을때 월급계산 1 2014.06.17 1487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계산식, 금액 부탁드립니다.(글 목록 84621번에 이... 1 2014.05.22 1569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1년 근무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3.11.26 162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를 드립니다. 1 2012.04.26 133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복직 근무 39일만에 퇴사자의 퇴직금계산 1 2011.12.21 4766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로 한달월급을 주지 않겠답니다. 1 2011.08.11 3265
산업재해 임금과 산업재해..가능여부.. 1 2010.12.27 182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