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38won 2010.12.27 22:45

저는 지난달 11월8일  플라스틱사출회사에 연봉2500을 받기로 하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구두계약.

 

주 일은 관리쪽이라 기계도 관리도 하고 재료 관리도 하는데 힘쓰는건 이 플라스틱 재료 25kg짜리를 매일 수십포대씩 들고 날르고 붓고 하였습니다.

그전에도 조금 허리가 조금 안좋았으나 이 일을 하면서 도저히 아파서 못 견디고 회사에 아파서 좀 허리를 치료하고 오겠다하여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고 진단을 받으니

 

1.급성 요추부 염좌

2.요추 추간판 탈출증 4/5번 사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11월 8일 일해서 12월 7일까지 일하고 나왔는데 다시 일하러 가지는 못하겠고 그만두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월급날이 30일인데 이 회사가 한달씩 밀려서 월급주는데 이번달 몇일 남지도 않았는데 제 계좌번호도 알려달라고 하지도 않고

걱정이 되네요 월급은 받을수 있을지 그리고 회사에서 나갈때 딱 짤라 넌 일한지 얼마 안되서 산재는 안된다고 하던데

전 산재처리가 안되나여? 참고로 어제 퇴원했습니다...

제 월급정상적으로 나오고 산업재해 가능여부 질문좀 부탁드려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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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30 2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한 날까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청구권이 있으므로 회사에 적극적으로 미지급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퇴직일이 12.8. 이라면, 이미 임금이 체불된 상태이므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계속하여 임금지급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

    https://www.nodong.kr/imgum

     

    2.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와 업무와의 연관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업무와의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점은 귀하의 노력여부에 달렸습니다. 한달남짓 근무하였다고 하여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단지 하루를 근무하였다라도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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