솬솬 2012.04.26 17:08

안녕하세요

3월 31일에 결혼하게 되어 신랑과 같이 부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신랑의 근무지는 용산이고,

저에 전 근무지는 대전이였습니다.

 결혼 한달전 2월 28일에 (말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출퇴근 문제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까지의 거리는 편도 176km에 2시간 20분 소요가 되는데요.

주소지 이전은 이번주 4월 24일에 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못했는데, 내일이나 다음주 월요일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아직 동거 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궁금 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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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직원분께서는  결혼후에 퇴사한게 아니고, 결혼 한달전에 퇴사한거라

원래 원칙은 결혼후에 통근이 어려워서 퇴사해야 인정이 되는데,,

그 외에 사유가 있거나 뭐 집계약 문제라던지 해서 결혼을 앞당기게 됐다거나 

그런거 사유를 입증해주는 계약서 같은 서류도 지참해야된다고 합니다.

청첩장이랑 신분증이랑 등본도 필요 하다고 하네요.

필히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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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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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6 1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거주지 이전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결혼과 동시에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센터의 요구와 같이 해당자료등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출 자료는 법상에 정해진 것이 아닌 귀하의 상황을 입증 가능한 자료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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