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이가 2015.08.30 00:29

제조업 회사에 생산직으로 근무중이며 정식노조원입니다(한국노총)

문의드릴 사항은 회사 근속기간 2011년 12월 ~ 현재 까지 이며 (노조 규칙상 1년에 최장 3개월한 휴직이 가능함)


1. 2013년 현장작업간 허리 디스크 발생으로 인한 휴직신청후 디스크 시술 받음 이후 회사 복직후 사후 재활치료(물리치료&운동등)을

   회사에서 못가게함 (의무적 잔업 & 특근 발생 = 사유 - 현장 작업이 라인작업이라 1명만빠져도  대체인력이 없어서 생산에 차질이 발생)

  - 2015년8월 30일 현재 다시 허리 통증이 발생되어도 병원 물리치료 조차 못받음(현장 과장 & 반장이 퇴근 불가)


2. 2014년 현장에서 어깨 근육파열이 발생되어 산채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처리되고 재활기간이 30일 초과되어  (노조규칙상 1년에 3개월)     

     초과된 부분에 대해 생산본부장에게 서약서(각서?)를  재발시 회사에 아무런 의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면 작성후 30일 초과 휴직을 실시

    이후 복직하여 현재까지 현장 근무중임.


3. 문의 내용

     - 허리 디스크 발생시  산재 신청조차 안했으며 이후 재활 치료조차  못받게 하였으며. (의무적 잔업 + 특근발생) 노조집행부 방관

       (방관사유  - 노조집행부 교체시기발생)

     사후 재활치료를 못받게 하고 이후 어깨 근육 파열 발생시 회사에서 처음엔 공상처리 유도 이후 산재신청해도 근골격계 질환은 불승인

      확률이 90%이상되므로 산재신청하고 불승인 처리후 눈엣가시 상태가 되었으며,

     현재도  어깨 통증이 발생되어 재발의 우려가 있는데도 재활 치료를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여 치료중 (평일 의무적 잔업 21시까지 /

     토요일 및 기타 공휴일은 90%이상 특근 발생)


    회사가 바쁘다며 대체인력이 없어서 재활 치료를 못받게 하여 현 상태로 일을 계속 하다 하게되어 

    혹은 허리 & 어깨 재발시 근무불가능으로 인한 피해는(권고사직등) 없을런지 문의 드립니다.

    솔직히  노조위원장 &  집행부는 어차피 재선이 안되면 현장 복귀자라서 개개인의 그런 사유에 대해 조언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  변호사라도 고용해서 고발 해야 하나요  ? 아니면 치료를 내맘대로 다녀야 하나요 ?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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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3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지 못한점이 참으로 유감입니다.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현재로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의 [별표2]에 규정된 자발적 이직인 경우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사례중 질병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한 병휴직의 부여가 어려운 경우를 활용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귀하의 질병에 대해 업무상연관성을 인정받아 산재승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병원을 방문하여 귀하의 질병으로 현재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진단을 확보하시고,(진단서의 형태로) 이후 사업주를 상대로 병휴직등을 신청하시고 사업장 사정상 귀하의 병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사업주의 확인서나, 거부의사가 담긴 발언을 녹취하시는등 입증필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