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로닷 2016.03.04 14:23

2016년 1월 어느날, 하루 아침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사가 컨펌한 대로 업무를 했는데, 사장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기분나빠했습니다.

사장은 분노조절장애가 있어 평소에도 분을 참지 못해 화를 내고 욕을 하며, 우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참고로 여자 사장임)

그 후,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회사측에도 저의 진정에 대한 출석요청이 들어갔습니다.

사장은 그에 대한 언급은 없이 2014년 제가 담당했던 수입건에 대해서 제가 발주한 수량 외에 중국업체측에서 마음대로 많은 수량을 선적했고

수입담당인 저는 그 물품들에 대해서 전부 수입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은 자신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수입했다고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회사의 모든 업무프로세스는 수입진행, 물품대금 지급 등 전표를 제가 작성하면 상사의 결제와 총무팀의 결제를 받고 진행이 되는데,

수입담당이 허락없이 마음대로 했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또한 저는 이 중국업체에게 매 선적시마다 수차례 발주수량대로만 출고하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2014년말 연말시상식에서 회사에서 유일하게 판매와 구매(수출과 수입)에 역량을 발휘하였다고

저는 우수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그 어떤 사유서나 시말서를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해고수당 못 받은거에 대한 진정을 넣었는데 회사측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인가요? 2014년 당시 아무것도 없이 지나갔으면 민사상의 화해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회사측의 어이없는 억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배상은 제가 아닌 마음대로 물건을 선적한 중국업체에 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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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론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 과정에서 고의나 위법이 있어서 사용자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해당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볼때, 사용자가 설사 손해배상 청구를 귀하에게 제기하더라도 이에 대한 최종 결제권한은 사용자에 있는 만큼 근로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로서는 귀하의 해고예고 수당 청구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협박하는 것으로 보이며 크게 신경쓸 일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사용자가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를 강하게 요구하시고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손해배상 협박등의 상황을 설명하시어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사가 없다는 점을 들어 처벌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등 강하게 나가셔도 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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