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따 2021.07.08 23:04

회사에서 업무를 a랑 b회사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a회사에 들어오는 전체적인 업무량이 줄어들어서 a회사 일을 b회사로 넘기고 a회사 인원을 감축하라고 했다면서 3개월에 걸쳐서 인원 감축할것이고 업무 실적에 따라서 1차, 2차, 3차로 통지된다고 7월 5일날 공지 했었습니다.

 

현재 저는 1차로 7월 말까지만 근무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태 관련으론 지각 무단결근 그런거 하나도 없고 컴플레인도 남들에 비해 적은정도였습니다. 회사에선 다른부서로 이동하는걸 권유 했지만, 제가 원하는 부서로 가지도 못하고 그 부서에 자리가 나야 갈수 있을 뿐더러 업무 환경도 다르고 일하는 업무 자체도 달라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 입사일자는 2020년 8월5일 입니다. 다음달 초가되면 1년이 되는데 제가 이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나 퇴직금 또는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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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6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겠습니다. 즉 귀하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영상 사유로 인한 해고는 말그대로 정리해고에 해당함으로써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공정한 대상자 선정,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 수급이 어려우나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 통보하든가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발생할 것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퉈 인정판정을 받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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