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가지 2022.10.18 16:06

 

10월 17일 구두로 부서 폐지(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서면통보 받지 않았고 10월 18일 메일로 통보할 거라 합니다.10월 17일자로 통보할거라 17일부터 효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권고사직이라 설명했고 11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통보받았으며 남은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하라 합니다.

저는 연차를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퇴사할때 연차수당으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잔여 연차 8개)

10월18일  10월 17일 해고 통보를 했기때문에 한달 유예 11월 17일까지 근무 인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배려" 로
남은 연차를 포함시켜 30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주어 한달치 월급을 모두 지급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하며

회사 내규

 제 37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회 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의 사용촉진조치 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로 인해 수당으로 지급하는것은 불가능 하다 합니다.

 

질문

1.  회사에서 말하는대로 11월 17일까지 근무가 보장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회사의 통보)

2. 제가 원하는 것은 11월 30일까지 근무 후 8개의 연차수당을 별도로 받고 되사하거나 수당지급이 어렵다면 퇴사일을 8일 늦추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3. 회사 내규로 인해 연차를 쓰는 방법밖엔 없는걸까요? 

4. 계속 권고사직이라 이야기하는데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5.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손해보지 않고 퇴사할수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사직서를 쓰지않는다, 라던가... 해고수당이라던가... ) 

6. 이야기를 하는 내용은 해고 인데, 권고사직으로 통보되었으며,  사직서에 "권고사직" 사유를 적어 제출하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제가 불리한 일은 없을까요? 

7. 권고사직을 거절하면 회사내에서 무얼 할수있는지 제가 입증해야한다고 합니다.
   (회사에 할수있는 업무가  없어서 거절할수없다 는 입장)  정말 제가 입증을 해야하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2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경영상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혼용하셔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해고의 경우는 해고의 예고를 감안하면 30일전 해고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1월 17일까지 근무가 보장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해고통보서를 받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만일 30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다고 해도 귀하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시지 못한다면 회사의 배려등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해고일 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3. 회사의 내규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이므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4.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고'에 의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이므로 합의퇴직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귀하의 구체적인 목적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직서를 내는 순간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혹은 합의퇴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6.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 귀하께서 입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라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수도 있고 실업급여 수급도 편해질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도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04.16 58
해고·징계 해고수당 및 퇴직금 2024.03.12 170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1 2023.10.14 710
근로계약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11 195
해고·징계 해고사유의 적정성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023.06.26 515
해고·징계 해고관련 문의 1 2023.05.18 212
기타 통보 자진퇴사처리 1 2023.03.07 336
임금·퇴직금 진짜 좀 도와주세요. 1 2023.02.06 566
해고·징계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12.06 407
»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1 2022.10.18 2612
기타 당일해고.실업급여.세금신고 신고가능할까요? 1 2022.02.18 54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1.12.13 461
해고·징계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2021.10.19 226
해고·징계 급작스러운 사직서 제출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08.18 590
해고·징계 5인이하 최저임금위반 및 해고수당 판정 1 2021.07.23 376
해고·징계 입사일 1년 직전 권고사직 1 2021.07.08 1132
근로계약 아웃소싱 계약파기 1 2021.07.06 453
해고·징계 해고수당 해당여부 1 2020.09.10 185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부당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8.08 2291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제가 어떤 권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7.09 9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