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93 2023.02.06 03:12

5인미만 사업장 학원강사로 일했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 2시출근 10시퇴근: 출퇴근 확인 기록 O

*매일 업무일지 보고 및 업무지시 사항(구글채팅 백업 O)

*프랜차이즈임으로 교재 및 교구 고정 O

*중등수업시, 교재 상의 후 결정 O


1. 근로계약서

2021.1.25 - 2022.1.24: 2022.12 작성

2022.1.25 - 2023.1.24: 2022.12 작성

2022.1.25 - 2023.1.24 계약서에2021.1.25 - 2022.1.24 계약기간으로 잘못기입되어있고 다른이유들로 인해, 2년계약서 모두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하지않았을때,

1) 12월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효력이있나요?

2) 없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신고 여부를 묻는 이유는 근로계약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았고, 이때 미작성으로 신고해도 벌금 몇십만원이라고 당당해하셨음)

+ 저의 개인적인 사유이지만, 작성된 근로계약서상에는 최저임금미달 급여로 명시되어있어요.(실질적으로 받은 급여는 다르지만...ㅠ)


+ 구직공고, 면접때에는 출퇴근시간이 2시 - 9시였으나 2시 - 10시 근무 : 이에대하여 2년가까이 얘기안한 제잘못이있지만 공고 캡처본 보고도 인정못하시고 기억나지않는다, 5인미만은 추가근무수당 못준다고...ㅠㅠ)


2. 해고수당

2023.1.10 해고예고 하였으나, 고의적으로 실수한 부분이있다며 2023.1.17 해고통보

이때, 원장님은 저에게 해고수당 지불 여부와 손해배상청구 부분관련 궁금합니다.

(저는 고의적이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였고, 고용주는 고의성이 없었는 거 알겠지만 학원 소문이 안좋게 난다며 해고통보하는거라고 했어요 : 녹취록O)


3. 퇴직금

2021.1.25 부터 2023.1.17 근무하였고, 근로자의사/사유와 상관없이 (요청하지않았으나 원장님께서 현금으로 뽑았고 다시 입금하기 힘드니 받아가라고 하셨고,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어쩔수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2022.1.24에 지급되었을때, 2022.1.25 - 2023.1.17

1) 남은 퇴직금 지급여부

2)퇴직금 금액 

3) 지급일

알려주세요.


4. 급여계산

월급제이며, 주 40시간 (휴게시간 30분 포함) 5일근무, 매월 1일 - 매월 30일(마지막날 28일,31일) 일한 부분을 익월 10일날 지급

2023.1.1 - 2023.1.17 급여계산

** 겨울방학 2023.1.2 - 3, 근무 X **

이때,

1) 통상임금 × 17일

2) 통상입금 × (토일 5일, 방학 2일 제외한)10일

지급받아야하는 급여계산법이 무엇인가요?



2023.1.17 해고통보와 함께 23일 오후 6시까지 인수인계표작성요구하셨고, 유종의 미를 거두려 시간맞춰 보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023.2.5 (2023.1.31 급여입금: 연락 X) 급여확인했을때, (개인적인계산법으로봤을때) 통상임금×10일치만 들어오고, 퇴직금(중간정산제외) 들어오지않았습니다. 


지인들이 이야기하기에 노동청에 가서 이야기해도 저희는 직원들과 소통하지만 원장님은 그윗분들과 소통할거며 제가 얻을수있는건 없다고 포기하라고하시는데,

지급받은 급여로는 당장생활이 불가하고 3.3프로 세금공제로 실업급여 신청도 불가능하며...(2022.1 - 2023.1 고용보험신청 부탁드렸으나 처음에는 퇴사하는 사람에게 해줄필요가 없고 권고사직일 경우 사업장에 피해가간다고 하며 거부 하셨고, 계약만료로 결정했으나 계약서미작성임으로 2021.1.25 부터 4대보험가입 해줄테니 2년치의 보험료 납부할수있냐하시고 - 꽤 큰금액이라ㅠㅠ...계약만료도아닌 해고라..ㅠ)

개인적인 사정을 다 아시면서 급여,보험료,퇴직금등으로 해고당하는 날까지 일주일간 말을 계속 바꾸시며, 저를 힘들게 했는데... 진짜 너무하고 허탈합니다. 


제가 근로법기준으로 최소한 받을수있는 부분들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번 계기로 인해 학원강사 7년간의 경력을 포기하고 이직을 생각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요...ㅠㅠ

혹시 다른 방법(노동청 자문변호사 등등)이 있다면, 제발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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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4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계약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의 경우 시정명령 후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송치하기 때문에 이미 작성이 되었고 해당 내용에 있어서 당사자간 큰 이견이 없다면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의 예고는 적용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되 근로자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은 법원이 판단하며, 이 과정에서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하므로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3. 원칙적으로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았거나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위법합니다. 다만 이미 수령한 금액이 있으므로 최종 퇴직시의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차액분만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4. 일할계산과 유급처리일의 통상임금 지급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먼저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어야 고용노동부에서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해당 부분을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근로자라면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비록 50%를 가산하지 못하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은 지급을 하여야하고, 퇴직금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의 소급 가입 이후 사유가 적합하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 입니다. 해당 사용자가 소위 윗분들과 소통해서 귀하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이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막연히 우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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