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아 2010.04.29 10:15

직원중 한명이 월차휴가를 병원(사업장)에서 규정하고있는 날짜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무단휴가를 사용하고 있는점과 직원들하고 병원 험담을 하여 위화감조성을 하는점

증인도 있고요...

그 사실을 알고 어제(4/28) 퇴직을 요청하였고 오늘(4/29)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둔 직원은 권고사직에 해당된다고 실업급여신청을 요청하고

또한 해고수당까지도 요청한 상태인데요....

권고사직과 해고수당까지도 병원에서 줘야 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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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9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며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30일전 통보없이 갑작스러운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든 해고이든 두가지 모두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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