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y81park 2011.05.18 14:15

해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상황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2010년 6월14일 입사 날짜입니다.

이번주 월요일 주간 회의가 끝나고 회사 상무님이 부르셔서, 구두상으로 사장님이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나가달란다고 말을 하더군요.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던 터라,  크게 당황하지는 않고,

다음달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이 시점에서 해고를 당하는 부분이 좀 억울했던 저는 받아 드릴테니.

퇴직금과 실업급여 부분을 얘기 했습니다.

상무님이 사장님과 얘기 후, 퇴직금은 해줄 수 있지만, 실업급여는 안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해고 당하는 제 입장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상무님과 얘기를 끝냈습니다

이틀 후 오늘 오전에 사장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은 회사에 전반적인 어려운 상황과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1년 다 된 시점에서 퇴직금 때문에 내보낸다는 소리 들을거 같아서

퇴직금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단, 3~4개월 이후에 회사 상황이 좋아지면, 처리 해 주겠답니다.

실업 급여는 중소기업 정부지원 인턴프로그램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절대 해줄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끝까지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껀지 물어봤더니, 세무소 쪽에 알아봤는데, 뭐 이러시면서 법이 어쩌고 장황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부탁한다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아무말 안하고, 이번달 말일까지 정리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말일까지 인수인계는 마치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작년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약 7명이란 인원이 퇴사하는 걸 지켜본 저로써는 단 한번도 깔끔하게 처리된 걸 본적이 없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노동부에 왔다갔다 하는 모습, 전화로 직원과 언성 높이는 모습도 그렇구요.

해고 수당이란것도 노동부에 상담전화를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사실은 해고 통보를 받고나서,

받아 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이므로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해고 수당은 어떻게 어떤식으로 요청해야 하는지?? 기간은 있는건지??

만약 사장님이 줄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장님 말씀대로 세무소에서 말해줬다는 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는건지..

제가 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 서류 처리를 해줘야 하는 걸로 아는데,

그걸 처리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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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8 1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수당은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구두상으로 또는 서면상으로 자유롭게 회사에 해고수당을 청구하시면 되고 특별한 절차와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해고수당은 해고(근로자가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 하는 것)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회사가 차후 "해고가 아니라 사직을 권고했을 뿐인데, 당신이 회사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퇴직하겠다고 하였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서 권고사직이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인수인계등에 대해서도 귀하와 회사간에 협의가 있었다면, 회사의 사직요구에 대해 귀하가 협조, 동의한 것이 되므로 해고라 주장하기에는 법리상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참고할 사항

    https://www.nodong.kr/402935

    https://www.nodong.kr/402929

     

    2. 실업급여는 해고된 경우이건, 권고사직인 경우이건 관계없이 비자발적인 퇴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다만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그 회사에 대해 기왕에 지급된 각종 고용지원금을 반환청구하며, 차후 각종 고용지원금 수령에 제한을 받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퇴직의 종류가 해고이든 권고사직이든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회사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된 것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63

     

    이러한 경우, 귀하가 해고는 아니더라도 권고사직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귀하가 스스로 고용지원센터에 이를 입증하여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비록 회사가 자발적인 사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귀하의 주장을 신뢰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 이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되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퇴직과정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내용이나 정황 등에 대해 이메일, 문서 등으로 남겨두시고, 회사측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녹음을 해두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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