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x098 2019.10.21 11:19

5인 미만 의류 관련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10개월 정도 근무했었습니다.

근무 중 징계를 받거나 한 적은 없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를 당한 후 약 일주일 뒤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요청하여 일주일 내로 상실코드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고용보험이 상실 되었으나

이직확인서는 처리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이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였으나 해고당일 날짜로 작성된 해고통지서를 이메일로 첨부하여 보내주었고,

서명을 한 뒤 스캔하여 사용자에게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일단 해고당했을 때 구두로 통보 받았고, 내용도 당시 상황과 맞지 않아 서명을 거부하였으나

이 서류가 있어야 지급해줄 수 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가 노동청과 고용보험센터에 연락해 알아본바로는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통지서는 필요없다고 하는데 사용자는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상황이며, 앞으로 또 어떤 서류재출을

원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질문 1.

현 상황에서 해고통지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지? 서명함에 있어 차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코드 변경이 목적이라면

이 서명된 해고통지서로 상실사유 코드를 변경할 때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만약 해고통지서 서명이 필요하지 않다면, 사용자에게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근거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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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3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구두상 해고를 한 후 해고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에 서명을 요구했다면 일반적으로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 예고의무위반을 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발송한 해고통지서에 해고일이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해고를 통지한 당일이라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정한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따라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통지서에 해고효력일(해고일)이 언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에 대해 해고통지서를 수령했다는 취지라면 해고예고 수당 지급청구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2)사용자로서는 해고통지서를 통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귀하의 고용보험상실사유를 정정할 이유나 이익이 없다 판단됩니다.

     

    3) 해고통지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도 서명을 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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