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mix70 2012.09.19 10:30

시급제와 월급제의 근로자가 있는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업무량이 감소하여 휴직을 시킬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되야 하는지요?

또한 회사의 생산량이 줄어들어 생산량이 늘어날 때까지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으니 그게 어려우면 다른 직장이라도 알아보는게 어떻겠느냐는 물음에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을 하지 않고 해고당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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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4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시급제와 월급제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제라 하더라도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휴업을 하였다면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1일 단위로 임금 지급) 위의 휴업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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