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디 2014.08.25 14:28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던 교사입니다.

1년 2개월 근무를 하였고, 2013년에 6월에 입사하여 2014년 6월에  퇴직금을 선 지급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뒤 올해7월 목,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아 한달 휴직신청을 내고 8월 18일 복직예정이었습니다.

8월18일에 복직을 하였더니 우리 반에는 다른 선생님이 와 계셨습니다.

(저는 한 반의 담임입니다.) 대체 선생님인 줄 알고 들어갔지만 원장님께서는 정식채용을 한 선생님이고, 제가 없는 자리에도

힘들 때에 도와주신분이라 내칠 수 없다고 하시며 저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보라며 바닥에 앉아 전화나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부당한 대우에 복직을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여 원장님께 이건 부당하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 달라고 하니

알겠다고 하셧습니다. 저는 짐을 다시 준비하여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반에 계시던 선생님이 팔을 다쳐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셧습니다.

그래서 가려는 저에게 다시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며 가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기분도 상했고, 서로 권고사직으로 이야기 한 이후라, 아까 그대로 처리를 해 달라고 그선생님이 다친 문제는 그 이후의 일이니 알아서 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노동청과 고용센터를 갔더니

저는 이미 8월 13일 자로 자진퇴사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복직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어떠한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더 억울한 것은 8월 13일에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입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복직을 한 저는 이미 퇴사처리가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아프니 그자리에 들어가라는 이야기 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노동청에는 해고예고수당지금 및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어 두었습니다.

(임금체불은 7월에 일한 부분 임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전화가 와서 제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일할 자리있어서 일해라고 하는데 뭐가 나쁘나며

전화나 받으라고 했으면 받으면 되는 일이 아니냐고 합니다.

임금도 이미 체불이 된 상태에서 원장을 어찌 믿고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부모님께서 내용증명을 보내보자고 하십니다.

한번도 보내보지 않은 내용증명이라 어떻게 써야하는지 잘 몰라 조금 걱정도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인걸로 알고잇습니다. 저는 복직을 더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해고 통보를 하지않은 거에 대한 해고예고 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너무나 답답한 마음입니다.

정확하고 시원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비 조심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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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7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로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했다고 신고한 만큼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당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직신청서의 휴직기간을 근거로 복직예정일보다 빠른 8월 13일에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원직복직과 해고일로 부터 부당해고로 판정받아 원직복직하는 날까지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지청에 이미 진정을 제기하신 만큼 별도의 절차는 필요없다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한 이후 대체인력이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자 귀하를 다시금 출근하라고 지시한 점입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 해고철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도 이를 사용자가 해고의사를 철회했다 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두상 해고의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해고의 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이후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했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꼭 출근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8월 13일자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한점등을 근거로 사용자의 조치가 해고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7월 임금이 체불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만 바라더라도 해고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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