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 2010.03.25 14:53

안녕하세요 ^^ 해고예고수당에관하여 문의를 하고자하는데요 ^^;

전 한 개인의원을 다녔구요,,,3월 19일날 사업주께서 3월24일까지 일을 하라구 하였습니다.

3월24일이면 제가 입사한지 1년이기때문이죠,,,사업주말로는 입사시에 1년계약을 했고

3월24일이 1년이기때문에 계약만료가됐다고하더군여,,근데 계약서가없습니다..

다른직장에서 한달만수습을해도 문서를 제가읽고 사인을 했는데 말이죠,,,

24일까지 일을하라고 했는데 19일날 제가 나왔으니 고용보험은 당연히 안돼는줄 아는데요,,

해고예고수당은 왜 못주겠다고하는지,,,저에태도가 불량스럽다는겁니다..계속 계약만료를 말하면서

해고예고수당같은거 줄수없다고,,분명 30일전에 통보를하지않았고 전 월급제6개월이상 근무하였고 사업장에

해를끼친것도없습니다.다만 사업주와 사이가 안좋았고 4일전에 제발로 나온것뿐인데 말이죠,,,

진정서를 넣으면 해고예고수당은 100% 받을수 있나여?돈보다 사업주가 너무 꽤씸하네여,,제가 고용보험말하길래 제가 나간거니까 괜찮다고 까지했는데 해고예고수당말하니까 돌변하는태도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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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6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갑작스러운 해고에 따른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통하여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해고예고수당 인정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전 관련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4일전 해고예고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녹음등을 통하여 자료를 확보한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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