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베리초코 2011.05.11 21:23

인터넷에서 관련글을 찾아보다가 사이트를 접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현재 처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 2010년 4월 29일

     퇴직일: 2011년 5월 14일 (2011년 5월 13까지 근무예정)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기간: 2010년 4월 29일 부터 2010년 10월 28일까지 6개월간

                               -> 이라고 작성하였으나 계약만료일 전후에 별도의 계약없이 지금까지 계속근무하였습니다.

-근로시간: 8시간 (1주: 40시간)

                     ->이라고 작성하였으나 9시출근 오후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보통 퇴근하였습니다.

-연차,월차: 없음

- 2010/4/29~2011/5/14 근무기간동안 2일 결근하고, 주중 3일을 여름휴가로 보낸것이 전부입니다.

-임금: 기본금 20,000,000/년(

            ->이었으나 실제 지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4/29~2010/5/20 기본급 150만원+식대10만원, 22일근무 계산 = 1,225,000

            -> 계약서를 5월 말일 경에 작성하였는데 그사이에 소폭 상향 조정된 급여대해서는 (회사측 강요하) 소급적용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였습니다. 

            -급여정산기간: 전월21부터 당월20일

            -급여지급일: 당월말일 

              2010/5/21~2010/6/20    기본급 1,253,000+ 특별급여(급여성)318,000+식대100,000=1,671,000

              2010/6/21~2010/7/20    기본급 1,253,000+특별급여(급여성)318,000+식대100,000+수당2(여름휴가비)100,000=1,771,000

              2010/7/21~2010/8/20    기본급 1,253,000+특별급여(급여성)318,000+식대100,000=1,671,000

              2010/8/21~2010/9/20    기본급 1,411,000+특별급여(급여성)371,000+식대100,000=1,882,000

              2010/9/21~2010/10/20  상동

              2010/10/21~2010/11/20 상동

              2010/11/21~2010//12/20 상동

              2010/12/21~2011/1/20    기본급 1,411,000+특별급여(급여성)371,000+식대100,000+수당2(설연휴)=500,000

              2011/1/21~2011/2/20      기본급 1,411,000+특별급여(급여성)371,000+식대100,000=1,882,000

              2011/2/21~2011/3/20      기본급 1,410,000+특별급여(급여성)370,000+식대100,000=1,880,000 

              2011/3/21~2011/4/20       기본급 1,410,000+특별급여(급여성)370,000+식대100,000+연말정산환급금88,690=1,827,140

              2011/4/21~2011/5/13        [기본급+특별급여(급여성)+식대=2,000,000]/365*근무일수 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소급받지 아니한다고 계약서에 자필로 적었지만 퇴직하는 시점에서 이를 청구할수 있습니까?

 

3.  연차,월차에 대한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았으며(연차 월차로 쉰적이 없음), 심지어 격주로 토요일에는 오전에만 회사에 내가 청소도 하였습니다.

      ->계약규정을 회사만 보관 하고 있어, 확실하지는 않으나 규정에 연차/월차는 없다고 되었더라도 근로계약기준법에 의해 청구할 수 있습니까?

 

4. 현재 5/6에 5/20에 사직(5/20까지만 근무) 하는 내용으로 작성일자는 5/6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년 5월 계약서 작성 당시 [본인의 사정으로 퇴사시 반드시 1개월전에 고지의 의무가 있고,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최종급여 1월분의 50%를 감액지급하는데 동의한다.]  의 내용을 회사의 강요하 자필로 기재하였습니다. 실제로는 한달까지 인수인계가 불필요하고 회사와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2주간의 인수인계를 예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5월 9일 출근하자 회사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5/16에 츨근하는데 새직원이 일할 자리가 없다 논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5/월 13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3층건물중에서 2층만 사무실로 사용해 오다 1층의 1/2을 개조하여 5/16부터 사무실로 확장하여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정황과 더불어 근로계약서 재 계약을 하지않고 6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상태에서(근로계약만료 성립 여부)  제가 실업급여 와 해고예고수당을 신청을 할 수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제가 1년 하고 1개월이 채못되는 기간동안 근무를 하고 퇴사하는 거라 퇴직금을 1년동안의 평균급여로 회사의 방식대로 계산하여 정산해 주겠다고 하는데, 법에 근거하여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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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블루베리초코 2011.05.15 21:44작성

    저는 답변안주시나요??

  • 상담소 2011.05.17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당시 임금 소급 적용을 배제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초 계약 당시 도는 근로 과정에서 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됨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이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가 근로계약 당시 연월차휴가를 발생하지 않는다면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월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개정법 조기시행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구법에 의해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 모두 발생하며 이러한 법정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을 감액 지급한다는 조항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기 위해 사업장내의 규정에 따라 사직일을 사전 통보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그 사직일을 변경할 수 있다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합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변경하였다면 노무수령 거부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해 임금 청구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귀하의 실제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비록 중도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해고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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