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해지자 2011.10.03 19:17

저는 2009.03.09월부터 2010.05.31일까지 도로공사에서 입찰받은 A라는 회사에서

조리사로 근무를 했고, 이어서 2010.06월01일자로 B라는 회사가 도로공사에서

입찰받아 같은 장소에서 다른 회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근무하셨습니다.

B라는 회사가 6월1일자로 들어왔어도 1년 단위의 계약 이였기에 그대로 이어갔고,

B라는 회사와 다시 2011년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했고 2011년 12월달에 계약이 끝납니다.

저는 1년 계약이라서 B라는 회사에서 12월에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B회사에서 9월 26일(월)요일에 불러서 그만나오라는 해고 통지를 하였고

(이것도 사장님이 아닌 사무장님이 말씀하심) 당연히 해고라 실업급여를 타는것은

당연하다 생각했고 그 말을 하니, 회사에서는 그렇게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 도로공사에서 본인의 회사가 입찰받을때 해고나 권고사직이 있으면 불리하다고 알고

있고, 저 같은 장애인을 쓴 것도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회사에서 작성한 사직서를 가져와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였고, 저는 불합리하다

고 생각되어 거부했습니다. 다음날 갑자기 사무장님이 저에게 오셔서 해고에 대한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말것을 협의사항으로 요구하면서 권고사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내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만 하나라고

생각하던 도중에 예전에 알고지냈던 직원이 다른 도로공사에서 입찰받은 회사를

소개시켜주고 그쪽으로 오라하여 고민 끝에 9월 마지막날 10월부터 근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갑작스럽긴 했지만 노는것보단 그쪽에서 새롭게 일하는게 좋다고

생각되서 결정하였고, 그래서 다음날 저를 해고시킨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직서를

거부하고 나왔습니다. 사직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마지막날 제 어깨를 강제로 끌고가고 자세한 내용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제시한 사직서의 사유는 저의 건강상의 문제였으며

그것은 권고사직도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그만두는것처럼 마지막까지

저를 억울하게 만들었고, 이것도 마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처럼

생생내는 게 너무나 저를 무시하는것 같아서 당하고 있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그 회사에서 해고후 제가 운좋게 다른 회사에 바로 취업이 되었는데 이것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요건에 포함되는지요? (정말 전회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된건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회사를 다시 들어가야 해서 그러고 싶지도 않고 취업이 된 상태라 해고 예고수당이라도 받으려 합니다.)

2. 회사에서 해고 시켜놓고 요구사항으로 내민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만두었을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3. 회사는 고용보험에 신고할 때, 꼭 해고라고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로 신고할 수 있나요? 혹시 다른 사유로 신고할 시 해고 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신고가 안된 상태라 지금 다니게된 회사에서도 빠른처리를 요구하고(통행권 및 다른 부분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 계속 회사에서 해고로는 처리 못한다 해서 무슨 다른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4. 제가 4일전에 해고했으니 해고예고수당달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무슨소리냐며 못준다고 했는데 직원이 그만둔 이후 14일이 지난후에도 고용보험에 해고처리도 안하고 해고예고수당 안넣어주면 14일동안 지켜봐서 노동부에 진정넣어도 되는건지요? 더이상 당하고 싶지도, 지는 싸움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떤식으로 넣어야 하는지,,, 한번도 안넣어 봤는데 이 돈은 억울해서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5. 전에 회사가 월차수당처럼 월별로 나오는 돈이 있었는데 그것을 1년 되는 마지막달에 일괄 지급했었는데 중간에 해고 했으니, 이것을 중간정산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안줄수 도 있나요? 이 돈을 안 넣어줄시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항상 여러사람들에게 도움주시고, 필요한 정보 제공해 주신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약자편에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써주시고, 추운가을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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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4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직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하여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취지이며 해고 통보를 4일전에 받고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 후 곧바로 다른 사업장에서 취업하였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사직서랑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통보하는 문서로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고로 인해 퇴사를 할 떄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 해지시 퇴직 사유를 기재한 내용은 사용자가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진정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퇴직 후 14일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체불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기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5.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미사용하고 중도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시 이를 포함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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