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니 2012.05.24 11:44

안녕하세요. 지난 5월 14일 사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경영이 어렵다고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말하길 18일까지만 출근하고 5월31일까지는 쉬라고 하더군요. 한달월급은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다음날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안에서 대전으로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당하니 대전까지 출근할 의욕이 안 생기더군요. 수요일 (16일) 오후에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좋게 마무리 하고 싶었는데 유감이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역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해서 나도 억울하다. 그리고 18일까지 출근 할 생각이 없다라고 통화했고요. 사장이 그럼 인수인계 여부에 대해 물어 그 부분 답변해주고 끊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한달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경우 해고예고수당에 해당이 되는지요. 15일부터 18일까지 출근하지 않은 것이 제게 패널티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장이 고용보험 상실신고 할 때 무단결근으로 퇴사사유를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신고한다면 제가 실업급여받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도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에 해당되는건지도요. 해고통보를 받고 출근을 안 한 것인데 말이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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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1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 통보가 되었다 하더라도 해고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근로의 의무가 있으며 해고일 이전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다면 해고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무단결근에 따른 퇴사로 처리될 여지가 높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사용자가 처리하였다면 고용센터에 무단결근이 아닌 18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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