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ldoorn 2020.07.23 16:37

해고예고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생겨 다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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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http://www.wage.go.kr/common/download.jsp?pid=INF27&flag=undefined&fid=652&seq=1)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소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

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2007.1.26 법률 제8293호, 이하 “법”)

❍ 해고예고기간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역일(曆日)로 계산하여 30일만에 만료되며, 휴일․휴무일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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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일에 해고통보 -> 2일(효력발생), 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 

-> 7/1일 해고

6월의 경우 31일이 아닌 30일밖에 없으므로 29일전에 통보해서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게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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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9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인용하신바와 같이 해고의 예고는 역일상 1개월이 아닌 역일상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월 1일에 해고하려 한다면 첫날은 산입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계산하므로 5월 31일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예고를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참고> 회시번호 : 근기 01254-2186,  회시일자 : 1987-02-11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나 해고예고의 효력발생시기 및 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가. 의사의 표시는 민법 제111조에 의거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나. 해고의 예고는 민법 제157조 및 제159조에 의거 당일은 계산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계산하며 기간의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될 것이므로 87.4.1 해고하고자 하면 늦어도 87.3.1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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