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사탕 2021.05.16 15:56

해고 예고 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배경은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1. 2020년 8월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 실시 발표

2. 희망 퇴직 종료 후, 2021년 3월 정리해고 절차 진행을 위한 근로자 대표 선출함.

3. 2021년 5월 10일이 근로자대표와 협의 후 50일이 되는 날 (해고 통지가능)

2021년 1월부터 사용자 측은 예정대로 정리해고 할것이며, 지금이라도 사측이 제안하는 협상 조건을 받아들이고 희망퇴직 하라고 꾸준히 알려 왔음. 만약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리해고 할 것이라고 말해 왔음.

5/11일, 마지막 유예 기간을 주며, 만약 응하지 않으면 5/20일 준비된 해고 통지서를 교부할 것이며, 5월말일자로 근로 계약 관계가 종료 될 것이라고 구두로 말함.

4. 2021 5월 20일 해고 서면 통지 예정 (5/31자로 계약관계 종료)

5. 매월 25일 급여 지급이라, 5/25 5월분 급여 지급 예정.

6. 사측에서는 원래 진작 해고 했어야 했는데 일정이 미뤄진 관계로, 해고 통지서 발행일인 5/20 당일 퇴사가 아닌,  5/31일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5월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고자 함.

 

위와 같은 상황에서, 5/31일자로 퇴사시, 5월분 급여 외에 해고 예고 수당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사측이 5월 급여 지급을 근거로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규직 직원이며, 근속년수 8년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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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4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해고일이 5월 31일이라면 최소한 4월 30일까지는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일이 5월 31일임에도 11일에 해고를 통보했다면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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