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들이 2021.04.27 22:18

저는 지난해 11월16일 부터 올해 3월말일까지 한식부페식당에 주방실장(주방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던중 얼마전부터 사장이 식당영업을 다른사람한테 양도하려고 하는데 저한테는 주방실장으로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가 될 거라고 몇 차례 얘기해와 안심하고 근무해왔으나, 갑자기 지난 3월24일에는,  사장이 3월말일까지 영업하고 4월1일 부터 다른 사람한테로 양도하기로 본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내용에서 저의 고용승계내용이 빠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저는 영업양도 1주일을 남겨놓고 해고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후 3월 26일에는 과거 여러차례 요청에도 미루어왔던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또한 사직서 작성까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무가 몇일 남지도 않았는데 그것들을 왜 작성해야 하느냐며 마지막날까지 성실히 근무할테니 해고예고수당만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이 문제는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후 사장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3월29일에는 4월1일부터 새로운 사장이 식당에 와서 설거지라도 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직원의 월급이 적으므로 그 차액은 전 사장이 지불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방실장 했던 사람이 어떻게 설거지일을 전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며 반문하고 사장이 무슨 명목으로 언제까지 차액을 물어줄지  알 수도 없고, 더욱이 제가 관절염이 심해 설거지일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사장은 해고예고수당을 줄 마음이 없고, 소액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본인의 실수를 무마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먹고 힘든 상황속에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식당을 위해 불평없이 성실히 일해온것 뿐인데 마지막에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것에 대해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해고예고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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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4.30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의 양도란 영업활동, 인적, 물적 자원의 총체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체적으로 영업이 양도되었다면 근로계약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로 사직서나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는 특약을 통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승계배제할 수도 있는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서면통지나 해고의 예고 등을 준수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등은 5인 미만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해고예고는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요들이 2021.04.30 15:05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한국노총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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