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enickick 2020.07.24 17:24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파트타임 선생님으로 근무하다 오늘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업장은 직원 5인 이상이며 저는 3개월 이상 근무했고,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년을 일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학원 측 해고사유는 "학부모들의 반발" 이며 학원 측은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어쩔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학부모들의 반발을 설명하자면..

약 2주전 미국에 계신 아버지가 병세가 악화되어 돌아가실듯 하여 8월에 2주간 미국에 있는 친가를 방문하고 2주 자가격리 기간을 거친뒤 9월에 직장에 복귀하기로 학원 대표측과 구두 합의했습니다.

학원 측에서 외국 출국을 허락해주고 난 뒤 저는 비행기 티켓을 구매했고 미국으로 아버지를 뵈러 가는 일정을 짰습니다.

다만 학원 측에서 이 부분을 학부모들에게 통지하자 학부모들이 제가 학원에 돌아오는 것을 적극반대하며 저의 해고를 요구했습니다. (학원 측의 주장)  이유는 현재 해외유입 코로나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학원은 저에게 금일, 7월 24일, 해고 통보를 했으며 금일이 저의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학원 측에서 7월 24일 구두로 해고 통보를 했지만 어차피 8월 한달간 일을 쉬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고예고 수당은 받지 못하는 부분일까요?

2) 해고 예고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 구제신청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3) 학원 측에서 모든 절차를 구두로만 진행했고 어떠한 서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여 받아두어야 할까요?

학원에서 8월에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또한 해고를 당하고 8월 한달동안 저는 해외에 있기때문에 다른 직장을 알아볼수 없는 상황이며 한국에 돌아와서 부터는 수입이 바로 끊기게 됩니다. 학원도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고발이나 보상조치는 따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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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30일전에 예고한 것이 아닌, 7월 24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해고한다면 위의 해고예고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8월 한달 무슨 이유로 쉬는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 귀책사유등으로 쉬는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2)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하나 해고를 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27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해고통지서를 요구하면 오히려 해고의 서면통지를 충족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구두로 귀하께 해고를 통보했음이 입증가능하다면 굳이 서면통지서를 재차 요구하실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사용자의 허락을 득하고 미국을 방문했으나 학부모 민원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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