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진 2015.11.02 18:03

피시방에서 근무하다 얼마전에 해고되었습니다.
2013년 7월 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1년 4개월 근무 후 제가 희망하여 그만 두었다가
2015년 3월 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여 2015년 10월중에 해고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가 13년~14년도 까지 약 1년4개월을 근무하다 그만두었는데 그 일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 피씨방에서 20개월정도 근무하면서 1일 10시간 12시간을 근무하였는데, 단 한번도 주휴수당등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또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고예고를 3일전에 하고 3일뒤에 해고되었는데 해고예고수당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알아보니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앗을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지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떠한 조치를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무기간 : `13. 07.xx ~ `14. 11.01 일일 12시간 주 3~4회 업무(시간이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나진 않으나 확실히 1일 12시간씩 근무함)
              `14. 11.xx ~ `15. 03.02 본인의 희망으로 업무를 그만 둠(퇴직금/주휴수당 등등 기타 수당을 받은적 없음)
              `15. 03.02 ~ 04.06 일일 12시간 주 4회 일(08:30 ~ 20:30)
              `15. 04.06 ~ 06.24 일일 10시간 주 5회 일(12:30 ~ 22:30)
              `15. 06.25 ~ 07.10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 쉼
              `15. 07.13 ~ 10.23 일일 10시간 주 5회 일(12:30 ~ 22:30)

   규정미준수 사항

1. 퇴직금 미지금
 -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2. 주휴수당 미지급
 - 하루 10~12시간 근무하였으나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지 않음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15.10.23 해고 되었으나, 해고예고를 3일전인 '15.10.20 하였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4. 휴게시간 미준수
 - 일하는 중 휴게시간을 주지않음. 22시 30분이라는 늦은시간까지 업무를 하는데, 식사시간 조차 주지 않고 카운터를 혼자 보게 만듬. 중간중간에 사장 내외가 피시방에 내외하나 휴식시간을 주거나, 식사시간을 따로 주지 않음
 
#미지급 수당을 지급요청 후
 - 자기는 규정을 정확히 모르고, 딱 까놓고 말해 돈 없으니 노동부에 신고를 하든 고소를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함(녹음X)
 - 해고예고를 30일전에만 하면 되는거면, 업무시간을 1시간을 배정해 주든 4시간을 배정해 주든 자기 마음이라는 말과 함께 내일부터 다시 출근하여 업무를 하라고 함(녹음O)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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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11.11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3.7~2014.11 까지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만큼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은 2014.11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정확한 입퇴사일을 알수 없으나 추측컨데 2013.7~2014.11 사이 재직일수가 약 365일을 넘어 약 500일 가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365일에 대해 30일분 잔여재직일에 대해서도 최대 11일 정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역시 받을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분에 해당 하는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받고 이에 대해 8시간의 유급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무기간 중 주일수를 산정하여 8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귀하의 시급을 곱하면 미지급 주휴수당이 됩니다.


    3.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나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우려하여 복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해고철회라고 볼수도 있는 만큼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를 할 경우 사용자와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다 보여집니다.
    우선은 귀하가 복귀할 의사가 없으며 사용자 역시 구두상이나마 해고를 한 사실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4. 휴게시간의 경우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고, 반성의 여지가 없는 만큼 전화녹취록을 근거로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귀하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및 주휴수당의 미지급 사실을 인정받으면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300만원까지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근로복지공단 지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범위 내에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있다면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김숙진 2015.11.25 15:56작성

    제가 출석요구가 와서 11월25일 오늘 지청에 갓다왓는데요.
    근로감독관님께서 퇴직금 관련해서는 1년4개월 중 10개월은 주3일 일했고 나머지 6개월은 주4일을 일했고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일한거라서 퇴직금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거 규정에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주5일 일했고 주말에 쉬었으니 주휴수당이 해당이 안된다하신것 뿐만아니라 출석일지 같은게 있는게 아니라서 계산하기 힘들다고 하시던데 이것도 맞는말인가요? 주5일 정해진 날짜에 늘 일해왔는데 딱 일한만큼의 돈만 꾸준히 받아왓는데 계산이 힘들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해고예고수당은 시간제로 일했기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계산해본것만도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이 총 4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가자마자 업주쪽이 먼저와있엇더라구요 3자대면 하는내내 그냥 80만원 받고 합의 봐라 라고하시길래 이해가 안되서 이건 왜 해당이 안되냐 규정으로 나와있는거냐고 물어도 똑같은말만 하시면서 시급제라 어차피 해당안되고 이왕 진정넣고 여기까지왔으니 80만원 받고 합의보라고 하시고, 주휴수당 그거 계산하려면 계산할순 있겟지만 민사쪽으로 넘어가서 조사하고하려면 복잡하기도 하고, 껄끄러운사인데 얼굴 또보기도 싫을테고 조사하려면 귀찮다고 하셨습니다. 규정을 보여달라고 했는데도 뭐 보여주시는것도 없이 그냥 말로 좋게 끝내려고만 하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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